2024년 최저시급, 최저입금 정보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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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24회 작성일 23-08-23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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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란?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국내 기업에서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최소 임금 수준을 정하는 최저임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일하는 근로자들이 기본적인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불합리한 임금 피해를 해소하며 고용 안정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최저임금제도를 통해 사회적으로 취약한 근로자들의 삶을 보다 더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균형있는 노사관계를 유지하여 경제적으로 형평성을 확보하는 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를 보장하며 경제의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평등을 증진하고자 하는 정책적 목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경제성장률 : 경제성장률이 높아질수록 기업들은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최저임금 인상폭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물가상승률 : 물가상승률이 상승하면 생활비 또한 증가하므로, 최저임금 인상폭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사회적 기대 : 국민들의 관심도와 요구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정치적 압력이 커져 최저임금 인상폭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4. 기업 부담 : 기업들이 부담해야 하는 최저임금 인상액이 많을수록 기업의 수익률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고용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5. 노동자의 생활시 상승률 : 최저임금은 노동자들의 생활비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노동자의 생활비 상승률이 높아질수록 최저임금 인상폭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최저시급 인상



노동계와 경영계의 최저임금 협상에서는 노동계가 1만 원을 제시하고, 경영계가 9,860원을 제시하여 경영계가 제시한 금액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8명, 사용자위원 8명,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되었으며, 투표 결과는 1만 원에 8표, 9,860원에 17표, 기권 1표로 경영계가 제시한 금액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공익위원 대부분이 사용자위원 쪽으로 몰표를 준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최저임금 협상은 2024년 최저시급이 1만 원을 돌파하는지 여부에 큰 관심이 있었으나, 결국 무산되고 올해 인상률인 5%에 훨씬 못 미치는 인상률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는 2021년의 1.5% 상승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입니다. 결정된 2024년 최저임금은 고용부가 이의제기 절차를 거친 후 8월 5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하여 확정되며,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경영계는 내년 최저임금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인상될 경우 그들의 희망이 뺏길 수 있고, 국가 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며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주장합니다. 그에 반해 노동계는 물가상승률에 못 미치는 최저임금 인상은 실질적으로는 임금 삭감과 다름없으며, 이번 결과는 물가 폭등 시기에 최소한의 물가 반영조차 없는 저율의 인상안으로 최저임금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결과라고 주장합니다.

급여환산과 적용시기



급여 환산

2024년 최저시급이 9,860원으로 책정되면, 급여를 환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월급은 1일 8시간, 주 5일 근로자 기준으로 계산하면 9,860원 * 209시간 = 2,060,740원이 됩니다. 이에 따라 연봉은 월급인 2,060,740원에 12개월을 곱해 계산하면 24,728,880원이 됩니다. 이는 2023년도의 기준 월급인 2,010,580원보다 증가한 금액입니다.

적용시기

2024년 최저시급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이는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한 날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2024년 1월 1일부터 근로한 대가에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2023년 12월에 일한 대가가 2024년 1월에 지급되는 경우에는 2023년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반면에 근로자가 2024년 1월에 일한 대가가 2024년 2월에 지급되는 경우에는 2024년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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