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신청 어떤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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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14회 작성일 23-08-23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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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임신한 여성이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자 하는 근무자가 신청하여 사용하는 휴직을 의미합니다,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 근로 지속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아래의 육아휴직 급여 신청 정보를 확인해보세요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급여 지급 조건

육아휴직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육아휴직 개시 전날까지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1년까지 가능합니다.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각각 1년씩 2년 사용이 가능하며 부모가 모두 근무하고 있을 경우 아이 한명에 대하여 아빠 1년, 엄마 1년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액수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허가해야 하며, 육아휴직 개시일 전 180일 이상의 총 피보험자 단위 기간이 필요합니다.

육아휴직기간(1년 이내) 동안 통상임금의 80%를 급여로 지급하며, 월 최대 150만원, 최소 70만원까지 급여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웹과 오프라인으로 가능합니다. 거주지 또는 직장을 담당하는 직업 안정기관에 신청할 수 있으며, 고용센터에 확인서와 신청서를 직접 제출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급여신청서는, 사업주의 확인서 접수 후 신청을 원하는 본인이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를 통한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하기*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1부(첫 번째 신청 시에만 필요)
통상임금 확인 가능한 증명자료 1부(임금대장, 근로계약서)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품 확인 자료의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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