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수급자격 알아보고 모의계산 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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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18회 작성일 23-07-20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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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수급자격 · 조건

나이 : 만 65세 이상

국적 : 대한민국

소득인정액 : 단독가구 2,020,000원 이하 & 부부가구 3,232,000원 이하

사학 · 군인· 공무원· 별정 우체국 직원 연금수급자 및 그 배우자 제외

해외 체류 기간 60일 이상, 행방불명 상태, 교도소 수감 중일 때는 수급자격에서 제외

*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이 아닌 월 소득에 재산을 더한 금액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 등과 차량, 건물, 저축, 부동산 등 모든 재산이 해당하므로 자격을 알아볼 때는 소득인정액을 계산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복지로 소득 인정액 계산기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mkclInsertBspnPage.do

 

tbu/app/twat/twatb/twatbz/TWAT53007E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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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격 제외 조건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사학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별정 우체국 직원 연금 수급자및 그 배우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직역연금 수급자 중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대상자

단, 직영연금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 퇴직 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2014. 6. 30.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셨던 분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자가 나중에 만 65세에 도달해 기초연금특례 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노령연금 지급금액

월 최대 307,500원이나 소득금액에 따라 연금액은 각각 차이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분 (무연금자)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61,250원 이하인 분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분


위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인 월 최대 307,500원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고, 부부 두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감액이 될 수도 있으니 참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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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모두 기초금액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가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노령연금 신청방법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해의 한달 전부터 신청가능


온라인신청 : 온라인 복지로

오프라인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


주민센터 방문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기초연금 지급받을 본인명의의 통장사본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전월세계약서


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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