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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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09회 작성일 23-07-20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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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이라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병원 진료 시 보험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병원 진료 후에는 급여분을 제외하고 본인부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이 급여분에 대한산출이 과다 책정되거나 과오납 등으로 과다 청구되었다면 일정 부분을 환급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환급은 어떻게 조회하고, 청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이란?

건강보험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국민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운영하다가 필시 보험급여를 제공하여 국민 상호 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이미 납부된 보험료를 보험가입자에게 환급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험료 환급금이란?보험료를 이중, 착오 납부, 자격의 소급상실, 보험료의 소급조정 등의 사유로 납부의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으로 발생한 것을 말합니다.

환급기준

  • 과오납금
  • 이중납부
  • 착오납부
  • 자격의 소급상실
  • 보험료의 소급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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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징수금 환급금이란?

기타 징수금 환급금은또는 착오납부, 결정취소 등의 사유로 환급금이 발생한 것을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환급금은 납부할 다른 기타징수금기타 징수금 등에 충당되어 신청 시점에 따라 안내된 금액보다 작거나 지급금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기타 징수금 납부의무자 본인의 내역만 조회 및 지급신청이 가능합니다.

환급금 지급 이유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료를 환급하는 이유는 크게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 본인부담금 상한액 초과 시 환급
  • 보험료 이중 납부 또는 착오 시 소급 조정하여 환급
  • 기타 징수금 환급금
  • 보험료 체납 사전급여제한해제 시 공단부담금 환급
  • 중증질환 등을 앓고 있어서 약품비 본인 일부 부담 차액 지원금을 받을 시 환급

여기서 본인부담금 상한액이란 너무 많은 의료비 납부로 인해 가게에 부담이 생겼을 경우, 이를 덜어주기 위해 가입자가 기존에 냈었던 연간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해 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본인부담상한액 기준은 연도, 요양병원 입원일수, 연평균 보험료 분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건강보험료 환급 신청은 3년 이내의 것들만 가능합니다. 즉, 환급을 받을 수 있었어도 3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로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을 하셔서 건강보험료 환급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래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로 이동 후, 방법에 따라 환급 조회 및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https://www.nhis.or.kr/nhis/index.do

국민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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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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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 메인 페이지의 방문자별 맞춤 메뉴(개인)에서 "환급금 조회/신청"을 클릭합니다.

3) 간편 인증 또는 금융인증으로 본인 인증을 한 후, 환급금 내역을 조회합니다.

4) 신청가능한 환급금(지원금) 내역이 있는 경우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환급금 신청을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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