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기준 조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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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81회 작성일 23-07-20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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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자격기준 조건

자녀장려금은 가구유형에 따른 소득, 재산, 기타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 가능하다. 가구유형은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 유무 및 배우자 소득조건에 따라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구분된다.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으면서 배우자 소득이 없다면 홑벌이가구, 배우자 소득이 있다면 맞벌이가구이다.이때 배우자 또는 신청인의 소득조건은 연간 총급여액 300만원을 기준으로 한다.


※ 나이기준: 신청일 기준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 (단, 부양자녀 연소득 100만원 이하)

 

※ 부양자녀 기준: 입양자녀도 포함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 손자녀 및 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

※ 소득기준: 부부합산 총소득금액 연간 4,000만원 미만

※ 재산기준: 가구총 재산합계액 2억원 미만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금융자산, 유가증권, 전세금, 회원권, 분양권 등)

※ 신청제외 대상자: 신청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경우 제외),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등록된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금액

자녀장려금 지급금액은 전년도 부부합산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표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총급여액은 거주자와 배우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수입금액*업종별 조졍률), 종교인소득만을 합해 계산한다.단,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인 경우 장려금 지급금액의 50%만 지급되며, 기한 후 신청시 장려금 지급금액의 90%만 지급된다.

(1) 홑벌이가구 자녀장려금 금액

2,1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 70만원

2,1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 [70만원 - (총급여액 등 - 2,100만원) * 20/1900]

(2) 맞벌이가구 자녀장려금 금액

2,5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 70만원

2,5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 [70만원 - (총급여액 등 -2,500만원) * 20/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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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자녀장려금은 정기신청만 가능하고 반기신청은 불가능하다. 정기신청은 매년 5월 실시하며, 6월부터 11월까지 기간 후 신청도 가능하지만, 산정된 지급액의 10%를 차감하오니 되도록 5월에 신청하는 것이 좋다.

정기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올해 5월 1일~5월 31일 (지급일 9월 말)

기한후신청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올해 6월 1일~11월 30일 (지급일 신청한 달로부터 4개월 이내)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PC, 홈택스)

PC를 이용한 자녀장려금 신청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공인인증서가 PC에 설치된 경우 이용하면 좋으며, 마찬가지로 신청안내문 수령여부에 따라 간편신청 및 일반신청을 이용하면 된다.

  1. 홈택시 홈페이지(바로가기) 접속 후 '신청/제출' 클릭
  2. 또는 '세금종류별 서비스 - 근로/자녀장려금' 메뉴 클릭
  3. 간편신청 선택시 '개별인증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인증
  4. 일반신청 선택시 '공인인증서/민간인증서/국세청로그인' 인증

자녀장려금 신청방법(ARS전화)

ARS전화를 통한 자녀장려금 신청은 신청안내문을 수령한 경우에만 가능하다.안내문의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해야 하기 때문이며, 국세청에 본인 연락처가 등록되어 있다면 개별인증번호 입력을 생략할 수 있다.

  1. 국세청 ARS전화(☎1544-9944) 전화
  2. 장려금 신청문의 1번 선택(상담도 가능)
  3. 주민등록번호 13자리+#버튼
  4. 개별인증번호 8자리+#버튼
  5. 개인정보동의 후 신청 1번
  6.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후 신청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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