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 절세 방법과 계산방법 확인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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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58회 작성일 23-07-20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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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의 분류

무조건 분리과세 금융소득
비실명 이자, 배당소득, 장기채권의 이자소득,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법정 보증금 및 경략 대금의 이자소득


무조건 종합과세 금융소득
국외 금융소득, 국내 금융소득 중 원천징수가 되지 않은 소득, 사업소득 등

 


조건부 종합과세 금융소득
집합투자기구(펀드)의 소득, 주식투자 소득 등 분리 과세되지 않은 금융소득 대부분


요약하자면, 분리과세 소득은 금융소득 2,000만원까지 원천징수되며 종합과세 소득은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됩니다. 그러나비실명 소득인 경우 높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금융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 2,000만원까지는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되고, 초과 금액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세율로 적용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계산 방법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아래 과세표준을 가지고 세율 적용을 하여 계산합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세액공제
1,200만 원 이하 6% -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 15% 108만 원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24% 522만 원
8,800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35% 1,490만 원
1억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38% 1,940만 원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40% 2,540만 원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42% 3,540만 원
10억 원 초과 45% 6,540만 원

금융소득 종합과세 절세 방법

비과세 상품 이용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는 비과세 상품들을 이용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피할 수 있습니다.


상호금융의 비과세 상품 1인 3,000만 원까지 저율과세로 농특세 1.4%만 내는 상품에서나오는 3천만 원에 대한 이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65세 이상, 유공자, 장애인이 가입 가능한 비과세 종합저축(5천만 원 한도)에서 나오는 이자도 금소세 포함되지 않습니다.


배당을 받고 있는 분들은 배당주 투자 중이라면, ISA 계좌를 이용하면 ISA 계좌에서 나오는 이자나 배당을 비과세나 분리과세로 보기 때문에 이것도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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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만기 분산


예금 만기를 분산시키는 방법으로예금을 들었을 당시의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금 만기일(해당 연도) 기준으로 금소세 대상자를 선정을 하므로예금 상품을 가입할 때1년 만기, 2년 만기, 3년 만기로 가입을 하면 예금 만기일이 연별로 분산이 되어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산이 많은 경우 직접 채권 투자

표면이율이 낮은 국채를 사서, 양도차익을 얻는 투자를 하는 방법으로표면이율이 낮은 국채를 이용하면 이자와 배당은 적고, 채권 만기 시 받는 돈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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