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신청방법, 금액 관련 정보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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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97회 작성일 23-07-20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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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대상자

연령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거주자
소득인정액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국민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수급대상에서 제외

소득인정액

기초연금은 단독 가구와 부부 가구를 구분하여 각 가구의소득인정액이 정해진 선정 기준액보다 낮은 경우에 지급됩니다. 작년인 2022년에는 단독 가구의 소득인정액 기준이 180만원이었고, 부부 가구의 경우 288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올해인 2023년에는 작년 대비 단독 가구의 소득인정액 기준이 22만원 인상되어 202만원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2023년 1월부터는 노인 단독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202만원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므로 혜택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분(가구) 2022년 2023년 증가액(비율)
선정기준액 단독 180만원 202만원 22만원(12.2%)
부부 288만원 323.2만원 35.2만원(12.2%)

* 65세 이상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 · 재산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매년 조정됨

소득인정액은 소득 평가액과 재산 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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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액 산정 및 감액 기준

기초연금은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23,180원을 받을 수 있으며 소득·재산 수준, 국민연금 지급액 및 부부 2인 수급 여부 등을 고려해, 최대 금액의 10% 수준인 월 최소 32,318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기초연금액을 월 최대 323,18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감액될 수 있음.)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무연금자)

국민연금 월 급여액(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 제외)이484,770원 이하인 분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기초연금액은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둘 중 더 큰 금액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합니다.

'A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323,180원) - 2/3× A급여) + 부가연금액

 

위 계산식에 따라 A급여인 국민연금(노령연금 수령액이 월 484,770원 이상일 경우, 2/3에 해당하는 가격이 기준연금액인 323,180원보다 많기 때문에 기초연금으로는 부가연금액에 해당하는 금액만 받을 수 있게됩니다. (부가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50%인 161,590원까지 감액될 수 있음)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250% (807,950원) - 국민연금 급여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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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점 및 신청방법

적용시점


2023년에 만 65세가 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신청방법


① 신청장소
오프라인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주민센터 및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온라인 : 복지로(www.bokjiro.go.kr)


② 구비서류

신분증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배우자의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부부가구에 해당)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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