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 국세 환급금 조회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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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59회 작성일 23-07-20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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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환급금이란 근로자녀장려금,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등의 모든 국세에서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금액을 의미합니다.이렇게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미수령 국세 환급금은 1,000 억원이 넘을 정도로 많은 금액이 누적되어 있습니다. 납세자의 무관심과 주소이전 등으로 국세 환급금 누적을 막기 위해서 국세청에서는 최근부터 홈택스 국세 환급금 조회 및 수령 방법에 관한 우편 통지서와 문자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국세환금금이란?

국세환급금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자녀 장려금, 근로 장려금 등을 납세자가 내야할 세액보다더 많은세액을 냈을 경우 발생하는환급금입니다.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는 5년이며, 이 기간 동안에 가져가지 않을 경우 국고로회수되니 참고하여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삼쩜삼,정부24,손택스,홈택스와 같은 서비스에서 공인인증서나 카카오톡 인증으로 쉽게 로그인해서 미수령환급금 조회를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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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방법(홈택스, 손택스)

1. 홈택스 또는 손택스 접속

2. 메뉴 > 조회/발급 클릭

3. 국세환급 > 국세환급금 찾기 클릭

4. 개인정보 입력 후 조회하기 클릭

신청 방법(홈택스, 손택스)

1. 홈택스 또는 손택스 접속

2. 메뉴 > 신청/제출 클릭

3. 주요 세무서류신청 바로가기

4. 환급계좌 개설(변경) 신고서 클릭

5. 인증서 로그인

6. 정보 입력 후 신청하기 클릭

조회를 통해서 환급금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면 위 6단계를 통해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홈택스가 보기 어려워서 그렇지 사용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신청할 때는 세목과 자신의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환급 대상자

- 환급금 발생 사실을 모르는 사람

- 여러 개의 소득이 있는 사람

- 프리랜서, 알바 등 3.3% 세금을 떼고 급여받는 사람

- 기타 소득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

-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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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적으로 미환급금이 발생하는 분들은 연말정산을 하시는 작장인이 아니라 종합소득세를 5월에 신고하시는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알바 등의 사람들에게 해당됩니다.

정부24 에서 환급금 조회

국세환급금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2. 서비스 > 행정정보공동이용(e하나로민원) 클릭
  3. 화면 왼쪽 ‘e하나로민원 안내’에서 ‘미환급금찾기’ 클릭
  4. 서비스 이용절차를 확인하고 ‘미환급금 찾기’ 클릭
  5. 환급금 통합조회
  6. 결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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