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출산지원금 지역별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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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12회 작성일 23-07-20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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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정부지원 출산지원금 및 출산혜택에는 새롭게 신설된 부모급여를 포함하여 아동수당, 첫 만남 이용권, 건강보험 진료비, 태동검사비 등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각각 지원금마다 지원자격 및 수당에 차이가 있어 자세히 확인해야 합니다.

2023년 출산지원금 및 출산혜택

부모급여(월 최대 70만 원)

부모급여는 2023년 새로 신설된 출산지원금입니다. 기존 영아수당(가정양육 시 월 30만 원)으로 지급되던 수당이 증액되어 최대 월 100만 원(2024년)까지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2022년 1월 1일생부터 지원이 가능하며, 만 2세 미만 아동까지만 혜택이 주어집니다.다만 개월수 별로 수당에 차이가 있으니, 정확한 수령액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생 이후 부모

지원내용: 만 2세 전까지 매달 양육비 지원

지원금액 : 2023년 월 35~70만 원에서 2024년 월 50~ 100만 원으로 확대

아동수당(월 10만 원)

아동수당은 육아를 하게 되면 생길 수밖에 없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지원되는 수당입니다. 만 7세까지만 지원하던 아동수당이 2023년 만 8세 미만으로 개편되어 연 120만 원에 추가수당을 받게 되었습니다.아동수당은 부모급여와 중복 신청이 가능하므로 부모급여 지원 시 같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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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만 8세 미만 아동 부모

지원내용 : 육아에 필요한 경비 지원

지원금액 : 월 10만 원

첫 만남 이용권(200만 원)

첫 만남 이용권은 출산 용품부터 산후조리원까지 출산 후 필요한 경비를 줄여주고자 지급되는 바우처입니다. (여기서 바우처란 현금이 아닌 포인트로 지급되는 혜택을 의미합니다.) 2022년 1월 1일 생 이후 아동의 부모에게 200만 원의 바우처가 지급되며 사용처는 대형마트, 온라인, 주유소, 산후조리원등에서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기간은 아이의 주민등록 후 1년까지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후 자동소멸)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생 이후 부모

지원내용: 출산 후 경비지원

지원금액 : 200만 원 바우처 지급

사용기간 : 아이 주민등록 후 1년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100만 원, 쌍둥이 140만 원)

건강 보험 임신, 출산진료비는 임신바우처라고도 불리며 임신과 출산에 관한 병원 비용을 지원하는 바우처(포인트)입니다.임산부 또는 가족이 신청가능하며, 임산부와 2세 미만 아이 모두 진료비 사용할 수 있습니다.사용기간은 분만예정일 이후 2년까지이며 신청은 온라인, 오프라인 또는 직접 카드사에 문의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임산부 및 만 2세 미만 아이

지원내용 : 병원 진료비

필요서류 : 임신확인서(병원발급)

지원금액 : 100만 원, 쌍둥이 140만 원

태동검사비 환급(약 4만 원)

출산이 임박해 오면 산부들은 매주 아이와 자궁수축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산부인과에서 정기검진이 필요합니다. 정기검진 항목은 초음파검사와 태동검사가 있습니다. 이때 태동검사란 아이의 움직임을 통해 아이심박수, 자궁수축에 상태를 관찰하고, 산모와 아이의 건강상태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태동검사는 비급여 항목이지만 1회(35세 이상 2회)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보통 병원에서 처리를 해주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직접 신청을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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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24주 이상 자궁수축이 없는 임산부

지원내용 : 정기검진시 태동검사비용 중 일부 건강보험처리

지원금액 : 약 4만 원(1회, 35세 이상 2회로 약 8만 원)

신청기간 : 보존기간 전(5년)

지역별 출산지원금 확인하기

지역별 출산 지원금은 각 지자체에 예산에 따라 지원대상 및 금액이 다릅니다.지원정책도 매년 바뀌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아이사랑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출산지원금을 알 수 있습니다.홈페이지 접속 후 상단에 출산 > 출산지원금 > 검색 창에 해당 지역을 검색하면 우리 지역 출산 축하금(지원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시글의 등록날짜와 현재의 날짜가 많이 차이나는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 홈페이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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