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사업 알아보고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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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28회 작성일 23-07-20 10:09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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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이란?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이2년간 근로를 유지하면서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 경기도 지원금 월 14만 2,000원이 추가 적립돼 2년 후 580만 원(지역화폐 100만 원 포함)을 받는 사업입니다.

경기도 거주 청년
매달 근로 (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 포함)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2년 후 58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통장


* 만기 시 총 지급액 580만 원(480만 원 현금과 100만 원 지역화폐)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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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공고일('23.5.12.)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
공고일('23.5.12.) 기준 만 18세 이상~만 34세 이하 청년
*1988.5.13.~2005.5.12. 출생자 / 가구당 1명
※ 예외)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 (최고 만 39세)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청년(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 포함)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23.5. 건강보험료 기준)
※ 선정 후, 근로 유지 불가. 제외직종 근로 확인 등 약정이 중도 해지될 수 있습니다.

지원방법

신청방법:온라인 신청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 (https://account.ggwf.or.kr)

신청기간

2023.5. 19.(금) 09:00 ~ 6.5.(월) 18:00 (방문·우편접수 불가, 선착순 아님)
※ 6. 5.(월) 18:00 시스템 자동 마감으로 제출 마감시간 엄수


신청 유의사항
-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 가능하나, 마감일 18:00까지 작성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까지 업로드 완료해야 함
(마감시간 이후 수정 절대불가)
- 접수 첫날과 마지막 날은 접속자가 많아 신청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
- 첨부파일은 pdf, jpg, png 파일로 제한

관련문의
- 청년 노동자 통장 콜센터: 1877-3757 (운영기간 : 2023.5.1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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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공고일('23.5.12.) 이후 발급분만 유효합니다.


1.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신청서
2.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4. 근로확인 서류(4대보험 가입내역서, 고용임금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 등 근로형태에 따라 상이)
5. 소득재산 증빙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가구원 모두 각 1부
6.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세대원 이름·관계·전입일 포함) 및 초본(주민등록번호, 4년간 주소변동내역 포함, 병역사항(남성) 포함)
7.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기준, 상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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