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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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65회 작성일 23-07-20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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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 동안의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1년간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며,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받아 부과되는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종합소득세 환급은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사람이 납부한 세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공제받았을 때 발생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연말정산 사업소득(보험모집,방문판매 등)만 있는 경우 제외)

두군데 이상 근로 소득이 있지만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금융수독(이자소득,배당소득) 합계액이2천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

사적연금 연간합계액이 1200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

기타소득금액(총지급액-필요경비) 합계액이 300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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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는 홈택스나 모바일 홈택스인 손택스, 세무대리인을 통한신고, 서면 신고를 통한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홈택스(hometax.go.kr)전자신고 : 홈택스 →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2.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 “홈택스 앱” 설치 →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3.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 장부작성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

 

4. 서면신고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한 후에 관할세무서에 우편접수 및 민원실에 접수

이후 추가 납부해야 할 소득세가 있으면 기한내에 지정된 계좌에 납부를 하거나 환급금이 있다면 환급받을 계좌를 입력 후 환급금지급일에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순서

  1. 홈택스 접속후 상단 로그인
  2. 공동. 금융 또는 간편 인증 완료하기
  3. 홈택스 자주 찾는 메뉴> My 홈택스
  4. [신고]-[종합소득세] > 납부할 세액 확인

My 홈택스에서 [신고]-[종합소득세]의 납부할 세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이때 ()는 돌려받게 될 환급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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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환급금 지급 신청 방법

올해부터 플랫폼 노동자 등에 대해서는 소득세 신고 안내가 아닌 환급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3.3% 원천징수된 세금이 많은 배달 라이더, 대리운전, 학원강사 등의 서비업 종사자(단순경비율 대상) 분들이라면, 홈택스 또는 손 택스 앱을 통해 종합소득세 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플랫폼 노동자 종합소득세 환급금 신청은 홈택스 홈페이지나 어플 손택스에서 진행할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보다 3.3% 원천징수된 세금이 많은 인적용역소득자 대상

홈택스 홈페이지 ‘내비게이션 서비스’-환급내역확인,환급계좌 등록

환급신청절차

1.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

2.홈택스 네이게이션 안내문선택

3.환급대상자(모두채움)을 선택

4.신고서 작성하기

5.신고서 제출 및 동의

6.환급금 계좌신고에서 환급받을 은행과 계좌번호를 입력

7.신고서(환급계좌) 제출하기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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