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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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87회 작성일 23-07-20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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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란?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의 청년 공약 중 하나인 청년도약계좌는 비슷한 청년희망적금보다 지원 대상과 혜택의 폭이 훨씬 커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아래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주요 내용

가입대상

근로 및 사업소득이 있는 만 19세~34세 청년이 가입 대상입니다. 개인 소득은 6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유사제도와의 중복 가입, 지원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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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소득 기준

청년희망적금과 달리 청년도약계좌에서는 기준 중위소득(가구소득) 기준 또한 포함됩니다.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청년이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입취지

청년들의 목돈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5년 만기가 끝나면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습니다.

가입금액

연 3.5% 금리(금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로 월 40만원 ~ 최대 70만 원 납입 가능합니다.정부가 납입액의 3~6% 보조하여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투자운용형태 (주식형, 채권형, 예금형) 선택 가능합니다.

  • 수익별 월 40만원 ~ 최대 70만원
  • 납입액의 3~6% 정부 보조급 지급
  • 투자운용형태 (주식형, 채권형, 예금형) 선택 가능
  • 생애 최초 주택구입, 장기 실직 등의 경우 중도인출/ 재가입 허용

청년도약계좌 신청

청년도약계좌 vs 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의 비교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청년희망적금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각 은행과 더불어 청년도약계좌 신청 홈페이지도 따로 나올 예정이니 참고하기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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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희망적금은 더이상 가입을 받지 않습니다. 2022년을 마지막으로, 미리 신청한 가입자는 그대로 적금을 넣은 후 만기 때 찾을 수 있지만 2023년도에 새롭운 가입은 못하게 되었습니다.

신청날짜

2023년 6월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내용 요약

  • 5년 만기 5천만원원 마련
  • 가입자, 월 70만 원 한도 내 저축
  • 정부, 가입자 소득에 따라 월 40만원 ~ 70만 원 저축
  • 근로, 사업소득 있는 만 19~34세 청년 대상
  • 근로, 사업소득 6,000만원 이하
  • 가구 중위소득 180% 이하
  • 납입액의 3~6% 정부 보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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