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기도 청년 지원금 신청 일정 및 지급방법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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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66회 작성일 23-07-20 10:05

본문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이란?

경기도 청년들의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청년에게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와시·군이 협력하여 정기적인 소득을 지원함으로써 사회 활동 촉진 및 청년들의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경기도 내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 중경기도에서 3년 이상 거주했거나혹은 거주한 기간을 모두 합했을 때 10년 이상이면 지원 가능합니다.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지급 조건

지급 대상

신청일 기준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으로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청년

지급 내용

분기별 25만 원 지급 (최대 4분기 지원 총 100만 원)


신청 기간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신청방법

신청 방법

온라인신청(apply.jobaba.net)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신청 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

신청 내용

① 신청서 작성*본인이 몇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기
*(지난 분기 소급) '22년 2분기~'22년 4분기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 체크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
*기타 인적사항 작성


②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③ 주민등록초본 첨부(2023년 3월 2일 이후 발급본) 또는 마이데이터로 자동제출


④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 (2023년 3월 2일~3월 31일 발급본)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대리신청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
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등록)


*대리인 범위 : 부모, 배우자
* 다만,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사망·해외거주·시설입소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신청이 불가할 경우 주민등록등본상세대를 같이하는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성년후견인 등에 한해 대리신청 허용
*대리인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 경우, 사회시설 입소확인서와 대리인의 근무확인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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