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91회 작성일 23-07-20 10:04

본문

2023년 신청!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제도안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과 신청방법에 알아보도록 합시다. 근로장려금 제도란 사업, 직장,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등 일을 통해 소득을 올리지만 일정 기준 이하로 어려운 생활의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 구성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직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최대 330만 원지원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매년 5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으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5월 1일 ~ 2023년 5월 31일 (2023년 8월 지급)

정기 신청 기간 후 신청기간 : 2023년 6월 1일 ~ 2023년 11월 30일.장려금 10% 차감되니 꼭 기간 안에 신청 바랍니다.

매일매일 열심히 일하며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든 상황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정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에 해당이 되면 미리미리 신청해서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열심히 일하시는 동안 꼬박꼬박 세금을 내셨기 때문에 이렇게 필요할 때 근로장려금 제도를 받는 것입니다. 국민으로서 받을 권리이며 의무입니다.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선택)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QR코드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 인터넷 홈택스

www.hometax.go.kr접속 신청/제출 근로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개별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3. 홈택스(모바일앱)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신청/제출 근로 자녀장려금(정기/반기) 개별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애드센스@@

4. ARS (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1 홈택스(PC)

www.hometax.go.kr접속 로그인* 신청/제출 근로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공동 금융 인증서/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2 홈택스(모바일앱)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로그인 신청/제출 근로 자녀장려금(정기/반기 신청하기

근로 자녀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에 따른 분류 합니다. 꼭 정확히 확인 바랍니다.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022.12.31.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2) 18세 미만 부양자녀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3)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총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 급여액 등에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1)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 근로(총 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x업종별 조정률)

③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 이자 배당 연금(총수입금액) ⑤ 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총소득기준금액 기준 :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정보포함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근로장려금 2,200만원 3,200만원 3,800만원
자녀장려금 - 4,000만원

2) 총 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상기 ①, ②, ③만 합한 금액

@@애드센스@@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 4 3항)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 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그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의 100%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임차계약서 금액 적용 배제)]

근로장려금 신청제외자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같이 보면 좋은 정보 확인하기!

청년전월세보증금대출

파킹통장 추천 및 금리 비교 총정리

무직자 청년 대출 상품 가입 조건 알아보기

@@애드센스@@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