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누리카드 신청방법 및 사용처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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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71회 작성일 23-07-20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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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누리카드란?

2023년 문화누리카드 발급이 시작됐다. 문화누리카드는 국민 문화향유권리 보장과 소득 간 문화격차 완화라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는 공익사업이다.올해도 약 200만명의 대상자분들의 카드에 자동재충전이 완료되었다.

기존에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아 이용하던 사용자는 올해 수급 대상의 조건을 유지하고 있을 시,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 충전돼 사용할 수 있다.

문화누리카드 지원내역

1) 지원대상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017.12.31 이전 출생자)

2) 지원내용

전국 문화예술·관광·체육 관련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 발급

3) 지원금액

1인당 연 11만원

4) 발급기간

2023년 02월 01일 부터 2023년 11월 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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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용기간

발급일로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문화누리카드 발급방법

구분 유형 발급방법
개인 기존카드 재충전
-유효기간 '24년 이후 카드 소지자
① 전화(ARS) 1544-3412 → 1번 지원금 재충전 (만 14세 이상, 본인명의 휴대폰 및 유효기간 '24년 이후 카드 소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www.mnuri.kr)[카드발급/잔액확인] → [카드발급(신규·재발급·재충전)] 선택 후 재충전 신청 (만 14세 이상, 본인인증수단 소지)
③ (2월 1일 이후) 주민센터 방문
④ 문화누리카드 모바일앱 실행 → 카드발급 선택 후 재충전 신청 (만 14세 이상, 본인인증수단 소지한 경우)
재발급
-유효기간 '23년 이전 카드 소지자 또는 카드 분실자
문화누리카드 누리집(www.mnuri.kr)[카드발급/잔액확인] → [카드발급(신규·재발급·재충전)] 선택 후 재충전 신청 (만 14세 이상, 본인인증수단 소지)
② (2월 1일 이후) 주민센터 방문
③ 문화누리카드 모바일앱 실행 → 카드발급 선택 후 재충전 신청 (만 14세 이상, 본인인증수단 소지한 경우)
신규
-문화누리카드 첫 신청자
만 14세 미만
(신규·재발급·재충전)
(2월 1일 이후) 주민센터 방문
· 법정대리인이나 세대주 및 성인세대원이 아닌자가 대리신청 시, 위임장 제출 필요
·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가 위임장을 제출하여 본인이 신청 가능
복지시설 거주자 (2월 1일 이후) 주민센터 방문
※ 시설대표자가 거주자 위임을 받아 대리 신청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카드는 발급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2만 7,000여 곳의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서울 지역 내 주요 가맹점은 세종문화회관, 서울돈화문국악당, 나눔티켓 등의 문화예술분야, KTX, 시외고속버스, 따릉이 등의 국내여행분야, 충무스포츠센터, 서울특별시립 강남주민편익시설, 서울수중재활센터 등의 체육활동분야를 포함해 약 3,850여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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