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대상 신고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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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47회 작성일 23-07-20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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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는 2020년 7월 31일에 통과 된 "임대차3법" 가운데 하나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2023년 5월 31일로 유예기간이 만료되므로 6월 1일부터 위반시 과태로 부과의 대상이 된다.

기존에는 계약서를 작성한 후 계약을 진행했다는 증거를 남기는 '확정신고' 와 잔금을 치르고 난 후 입주를 실제로 하였다는 '전입신고' 두 가지만 진행하였지만, 이제는 '전월세신고' 까지 총 3개를 해야 한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은?

1 .보증금이 6천만원을 넘을 때

2.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의무를 어기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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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신고방법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하는게 맞다.임차인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으러 주민센터 가면서 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부동산 중개인이 대리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의 중개인들은 임차인이 하는 거라고 알려주는 경우가 많다.

전월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주택이 속한 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 계약서를 들고 방문하면 된다.전세계약 때문에 이사왔다고 말하면 전입 + 확정 + 임대차계약신고(전월세신고제)를 시행해준다.

 

정부24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하며, 임대차 신고 메뉴로 연결되어 있어서 계약서를 등록하면 처리가 완료된다.집주인과 세입자 모두에게 의무가 있지만 공동날인받은 계약서를 첨부하게 되면 신고가 완료가 된다.

전월세 신고제 온라인 이용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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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털사이트에서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을 검색하여 홈페이지에 접속

2. 해당 거주지 입력 후 신고하기 버튼 클릭

3. 간편 인증 및 공인인증서가 사용이 안되니 꼭 공인인증서 준비 후 로그인

4. 소재지 정보 입력과 임대차 계약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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