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주요 내용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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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56회 작성일 23-07-20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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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는 6월부터 신청예정인청년도약계좌, 올해 새롭게 개편된청년내일채움공제와 함께 TOP3 청년금융상품이다.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정부에서 마련한 청년 특별 대책 제도이다. 작년에 비해 올해는정부 지원금 예산을 대폭 인상하였으며지원인원도 10.4만 명에서 17.1만 명까지 약 70% 확대하여 더 많은 청년들이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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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혜택 및 지원내용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10 ~ 50만 원을 선택적으로 납부하게 되면 자신의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정부에서 매월 10만 원 또는 30만 원을 추가로 적립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적립기간 동안 쌓이는 이자까지 받을 수 있다.

구분 지원내용
2023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수급자, 차상위 이하) 100% 이하(수급자, 차상위 초과)
본인 납입금 월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
정부 지원금 월 30만 원 월 10만 원
만기 후 수령액 (월 10만 원 납입 기준) 1,440만 원 + 이자 720만 원 + 이자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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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개인 단위로 신청하기 때문에 동일 가구 내 인원 제한은 따로 없으며 가입하기 위해서는 연령기준, 소득기준, 가구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차상위 이하(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은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하며 차상위 초과(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하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은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신청이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이 확인되면 자격요건, 소득조사 등을 통해 신청인에게 70일 이내에 알려주게 된다. 가입 조건에 해당된다고 통보를 받게 되면 적금을 개설하고 10만 원 이상 불입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출서류는 소득증빙을 위한 필수서류와 장애인, 한부모, 북한이탈 주민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되시는 분들은 추가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제출서류가 미비할 시에는 별도로 보완요청을 하지 않으며 만약 기한 내 제출하지 않게 되면 해당 항목은 최저점이 적용된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기간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정책을 시행한다고 발 표는 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모집기간은 나오지 않았다. 작년에 7월 18일부터 8월 5일까지 약 3주에 걸쳐 신청을 받은 것을 감안하면 7~8월 정도에 신청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단, 이번 연도에는 청년도약계좌의 출시일도 6월로 예정되어 있어 두 상품이 비슷한 시기에 출시하게 되면 청년들이 모두 가입하기에 부담을 느낄 수도 있어 약간 미뤄질 수도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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