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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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73회 작성일 23-07-20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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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이란?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은 PCR 검사 혹은,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를 통해서 확진자로 분류가 되는 경우 5일간의 격리 치료를 받게 되며, 격리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을 통해서 경제적인 손실에 대한 보상해 주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

※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조건에 충족하고 있어야 한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대상 확인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입원, 격리 통보를 받은 자, 기준 중위 소득 100% 미만 가구다. 중위 소득이 100% 미만인지 여부는 가구원 수와 소득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3인 가구의 경우 소득이 419만 원 미만이라면, 중위 소득 100% 미만이며, 2인 가족은 326만 원, 5인 가족은 602만 원이다.

온라인의 경우 보조금 24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으로 신청해야 하는 분들은 주민 센터에서 행정 정보 공유 시스템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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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제외대상

제외대상도 있다. 근로노동자의 경우 이미 사업체에서 유급휴가를 제공받았다면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이 외에도 해외에서 입국해 격리한 자, 격리 기간 내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자, 공공기완 및 대기업, 중견기업 종사자 역시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제외 대상에 해당하니 알아두시길 권장한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액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은 격리가 된 사람이 얼마나 오래 격리가 되어 있든 상관 없이 정해진

금액을 받을 수 있는데회사에서 유급 휴가비를 지급하게 되면, 그만큼 돈이 차감이 되며,

나머지만 받아볼 수 있다.자가 격리자 1명일 경우 10만 원을 일정 금액으로 지급하게 된다.

2인 이상 가구에 15만 원 지급,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모두 15만 원만 지원한다.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다.격리 해제 후 90일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코로나 지원금을받아볼 수 없다.또한 코로나 지원금을 받고 90일 이후에 다시 감염된다면 지원금을 다시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은 정부 24의 보조금 24를 통해서 신청하는 가능하다. 또한 우편, 팩스 혹은, 이메일로도 신청할 수 있다. 격리 기간 종료 이후 90일 이내에 요청해 보실 수 있다.보조금 24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은 카카오톡 인증 혹은, 네이버 공동 인증서 인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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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 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제출해 신청 절차를 완료해 주시면 된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격리 대상자 본인 통장 사본,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및 세대별 가구원 수 확인 서류, 소득 기준 확인 서류 등이 존재하니 잘 챙겨서 코로나 지원금 신청하면 좋을 것 같다.

만약 확진자가 18세 이하 미성년자일 때에는 가구 내 성인 격리자가 없을 경우 신청이 불가능하고 보호자 혹은 법정 대리인이 주민센터에 직접 가서 신청해야 한다. 이때, 가구 내 성인 격리자가 있을 경우에는 성인 격리자가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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