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생계지원금 지원제도 대상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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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49회 작성일 23-07-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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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

※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 사유

※ 실직, 휴폐업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가구 구성원과 원만한 가정생활이 어려운 경우

※ 화재, 재해로 거주하는 주택 건물에서 생활이 어려울 때이 외에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도 위기사유, 상황으로 간주하여긴급생계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소득과 재산기준이 부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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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1인 가구: 1,558,419원

2인 가구: 2,592,116원

3인 가구: 3,326,112원

4인 가구: 4,050,723원

5인 가구: 4,748,016원

6인 가구: 54,420,986원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659,651원씩 증가 (7인 가구 6,080,637원)

재산, 금융 기준

재산 기준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나뉘며

대도시: 2억 4천100만 원 ~ 3억 1천

중소도시: 1억 5천200만 원 ~ 1억 9천400만 원

농어촌: 1억 3천만 원 ~ 1억 6천500만 원

금융재산 기준은 600만 원 이하로 단, 주거지원은 800만 원 이하



지원내용

해당 지원은 생계, 의료, 주거지원과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으로 나뉘는데,생계지원은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가구 623,300원부터 최대 6인 가구 2,168,300원까지 6회 지원이 가능하다.

의료 지원은 가구원 수 관계없이 최대 300만 원을 2회 지원합니다. 주거지원은 398,900~874,100원 까지 받을 수 있으며 최대 12회 지원 가능하다.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지원은 552,000원~2,047,400원까지 6회 최대 지원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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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

절차를 보면 이미 지급을 해 두고 사후조사와 적정성 검사를 한다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일 수 있다. 다소 번거로워 보이지만 이는 위기 상황에 처한 이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주고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선 지급 후 처리 원칙이 적용되었기 때문이다.정말 당장 자금이 필요한 분들은 심사 기간 동안에도 하루하루 생계 걱정이 크기 때문에 우선 지급을 하고 추후 부당한 수급을 한 이들에게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신청방법

2023년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의 신청방법은 해당 거주지의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밖에 온라인에서는 보건복지 상담 센터(https://www.129.go.kr/) 또는 129에서 전화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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