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달라진 청약 조건과 제도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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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79회 작성일 23-07-20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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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이란?


2023년에 변경된 청약 제도로 인해 주택청약은 은행에서 주택청약 통장을 개설하고 예금을 입금하는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이는주택을 계약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조건 충족과 가점 획득을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청약에 대한 진입 장벽이 낮아져, 많은 사람들이 주택을 보다 쉽게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새로운 청약 제도에서는 이제 해당 시, 군 거주 무주택자로 제한되던 거주지역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이 완화되어, 어느 지역에서든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이러한 조치는 전국적으로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면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미계약분의 발생으로 인해 이전에는 60일 후에만 재청약이 가능했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예비 당첨자 명단의 유효 기간이 180일로 연장되었으며, 예비 당첨자의 가구 수도 이전의 500% 이상으로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혼 청년 대상 특별공급 도입

과거에는 주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개인, 결혼한 부부, 다자녀를 둔 가구들을 대상으로 한 공공분양이 주류였습니다. 그러나최근에는 1인 가구인 청년들의 수가 증가하면서, 이러한 미혼 청년들에게도 주택 구입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특별공급 정책이 도입되었습니다.

이제는 '나눔형'과 '선택형'이라는 두 가지 유형의 특별공급 청약이 미혼 청년들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미혼 청년들도 공공분양 주택에 대한 청약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상자로서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19세부터 39세까지의 미혼자들이 해당됩니다. 또한 월평균소득이 419만 원 이하이며, 순자산이 2억 6천만 원 이하인 청약자들이 이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미혼 청년들도 주택 구입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면적(전용 85제곱미터 이하) 추첨제

투기과열지구 내의 규제지역에서는 다양한 주택 크기에 따라 가점과 추첨의 비율이 조정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전용 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은 가점으로 40%의 가중치를 받고, 나머지 60%는 추첨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전용 면적이 60제곱미터를 초과하여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은 가점으로 70%의 가중치를 부여받고, 나머지 30%는 추첨을 통해 선정됩니다.

더 큰 면적인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대형 주택은 중장년층을 위해 특별히 고려되었습니다. 이러한 주택은 가점으로 80%의 가중치를 받으며, 나머지 20%는 추첨을 통해 선택됩니다. 이를 통해 대형 주택에 대한 가점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비규제지역에서는 현행 규정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즉,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은 가점으로 40%의 가중치를 받고, 나머지 50%는 추첨을 통해 선정됩니다.또한,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은 추첨을 통해 100%가 선정됩니다. 이러한 규정은 비규제지역에서는 계속해서 적용됩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구조안전성' 50%에서 30%로 완화


 

건축물의 안전진단 평가에서는 이제 구조 안전성 항목에 대한 가중치가 완화되어, 주민들이 생활하기에 불편을 느낄 경우 재건축이 가능해졌습니다.이는 주거환경과 설비 노후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해당 항목의 비중을 30%로 상향조정한 것입니다.

또한, 조건부 재건축 단지에서는 이전에 의무적으로 시행되던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 2차 안전진단이 지자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시행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이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진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재건축 단지의 운영과 관리에 유연성을 부여하였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실시


최근에는 특례보금자리론이 도입되어 청약 수요가 활발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정책 상품은 기존의 보금자리론에 비해 더욱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의 보금자리론에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통합한 형태로, 연 4%대의 금리로 5억 원까지의 대출을 9억 원 이하의 주택에 소득에 관계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상품은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규제를 받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리한 선택지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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