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전세주택 장점과 입주자격 분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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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66회 작성일 23-07-20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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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전세주택이란?

장기전세 주택은 공공임대주택이나 국민임대주택과 같이 LH나 지자체에서 임대 목적으로 매입한 주택을 시중 시세보다 약 80% 정도 저렴하게 전세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 주택입니다. 이러한 주택은 월 임대료 대신 임대보증금만을 납부하고 전세계약으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장기전세주택은 전세금 인상을 5% 이내로 엄격하게 관리하는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장기전세주택에는 20년 후에 퇴거를 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으며, 분양을 받을 수 없다는 점 역시 단점으로 꼽힙니다.따라서 분양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내 집을 소유하지 못하게 되어, 미래 자산 가치의 상승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장기전세주택은 주택을 소유하고 자산을 형성하는 목적으로 선택하기보다는 임대주택으로서의 가치를 갖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장기전세주택 장점

1.장기전세주택은 파격적인 가격으로 주변 전세시세의 80% 이하로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저렴한 가격에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2.장기전세주택에 입주한 이후에도 분양 주택에 자유롭게 청약할 수 있습니다.단지 입주 시 청약저축 통장을 요구하는 절차가 있지만, 이는 입주자격을 확인하는 절차에 불과합니다.

 

3.장기전세주택은 분양 주택과 동일한 건설사가 설계부터 시공, 마감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건설됩니다.따라서 같은 단지에 분양 세대와 함께 생활하게 되어 고품질의 주거 환경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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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서울주택도시공사는 항상 시설물을 철저히 유지 및 관리하여 입주자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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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장기전세주택의 장점 중 하나는 전세금 반환에 대한 걱정이 없다는 것입니다.전세금의 반환 과정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장기전세주택을 선택하는 입주자들은 이러한 부분에서 신경을 덜 쓸 수 있습니다.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아래의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으로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세대주나 세대원(배우자 및 주민등록상 본인과 동일한 세대에 등재되지 않은 세대원을 포함)입니다.

소득기준

※ 전용면적 60m2 이하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인 자
- (50m2 미만)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
- (50~60m2 이하)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

※ 전용면적 60m2 ~ 85m2 이하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인 자

자산기준

2018년 적용 기준을 기준으로,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보유액은 2억155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또한, 자동차의 가치는 285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다만, 이는 2018년의 기준으로 적용되며, 적용 시점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우선공급 기준

1. 사업지구 철거민 등

2. 장애인 등

3. 미성년자 3자녀 이상 가구

4. 국가유공자 등

5.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6.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등

7. 신혼부부 우선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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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전세주택 신청절차

1. 신청(현장 또는 인터넷)을 받은 후, 서류를 제출한 사람들 중 발표되며, 이는 인터넷 접수자에 한정됩니다.

2. 발표된 서류 제출자는 인터넷을 통해 서류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3. 이후 소득과 자산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며, 소득과 자산에 대한 소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소명을 받은 후, 제출된 소명은 심사되며, 이를 토대로 최종적인 당첨자가 발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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