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총정리(취득세율, 감면기준, 납부기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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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63회 작성일 23-07-20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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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란?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를 의미합니다. 이 세금은 해당 자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며, 지방정부에 의해 부과되어 지불되어야 합니다. 이 세금은 부동산 및 다양한 유형의 자산을 취득하는 개인이나 기업에게 지방정부에 지불되는 세금으로서, 취득한 자산의 가치에 비례하여 부과됩니다.

취득세는 부동산과 차량 등 취득세 대상물건을 취득한 사람이 납세 의무자입니다.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시(구) 군청에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자진신고 및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성실 신고나 지연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차량 제외)에는 농어촌 특별세(10%)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부동산 취득세율

부동산의 취득세율은 조정대상지역과 일반지역에 따라 다르며, 또한 집값에 따라 세율이 차등적으로 적용됩니다.

1. 조장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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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에서는 1주택자의 경우, 취득 당시 가격이 6억원 이하일 경우 1%의 세율이 적용되고, 6억원을 초과하여 9억원 이하일 경우 1~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 당시 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2주택자의 경우에는 8%의 세율이 적용되며, 3주택자나 법인,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1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2. 일반지역

일반지역에서는 2주택까지는 취득 당시 가격에 따라 1~3%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하지만 3주택자의 경우에는 8%의 세율을, 4주택자의 경우에는 12%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의 취득세율은 조정대상지역과 일반지역, 그리고 집값에 따라 다양하게 변동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 감면

주택 취득세에는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특별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1. 부부의 합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일 경우.

2. 취득하는 주택의 가액이 3억원 이하인 경우 (수도권은 4억원 이하).

3. 본인과 배우자 모두 이전에 주택을 보유한 경험이 없는 경우 (단, 상속받은 주택의 지분을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조건에서 예외됩니다). 이 경우, 상속받은 주택 지분을 처분한 후에는 주택을 보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4. 주택을 취득한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전입하고 상시적으로 거주해야 합니다.

5. 주택의 용도를 3년 이내에 임대 등으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6. 주택을 취득한 후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다만, 상속으로 인해 증가한 주택은 이 조건에서 예외입니다.

7. 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매각하거나 증여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다만, 주택을 배우자에게 매각하거나 증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택 취득세에 특별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1억 5천만원 이하 주택의 경우에는 취득세가 100% 감면되며,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취득세가 50% 감면됩니다. 이를 통해 주택을 취득할 때 더욱 경제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 납부기간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 기준에 따라 다양한 취득방법이 있으며, 각각의 취득시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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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매: 매매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잔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일반적인 거래나 일반 분양의 경우 잔금을 지급한 날이 취득세의 신고 및 납부 기한의 시작일이 됩니다. 그러나 허가구역의 경우에는 허가일을 취득세의 신고 및 납부 기한의 시작일로 삼습니다.

 

2. 경매: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경매에서 낙찰한 후 경락대금을 법원에 납부한 날이 취득세의 신고 및 납부 기한의 시작일이 됩니다.

3. 건축: 건축에 의해 새로이 완공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이나 실제 사용이 시작된 날이 취득세의 신고 및 납부 기한의 시작일이 됩니다.

4. 재개발: 재개발로 인해 완공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준공인가증을 받은 날이나 실제 사용이 시작된 날이 취득세의 신고 및 납부 기한의 시작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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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속: 상속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상속 개시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이 취득세의 신고 및 납부 기한의 시작일이 됩니다.

6. 증여: 증여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계약일을 취득세의 신고 및 납부 기한의 시작일로 삼습니다.

따라서,각각의 취득방법에 따라 취득세의 신고 및 납부 기한은 다르며, 해당 방법에 따라 정확한 날짜를 확인하여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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