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세율, 납부기간) 등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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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45회 작성일 23-07-20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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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란?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이 조세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함께 토지 공개념에 부합하며 종부세로도 불립니다.f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군·구에서 부동산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그 후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그러나 미분양 주택이나 임대주택 등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신축용토지와 같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합산배제신고를 할 경우 종합부동산세에서 예외로 처리됩니다. 이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1. 주택 소유자: 전국의 개별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모두 해당됩니다. 그러나 1세대 1주택자인 경우에는 11억원을 초과하는 자에게만 해당됩니다.

2. 종합합산토지 소유자: 전국의 종합합산토지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별도합산토지는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 토지 등을 의미하며, 이 경우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간주합니다.

 

또한 혼인으로 합가한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동안은 각자를 1세대로 보며, 동거 및 봉양 관계는 합가한 날부터 10년 동안 각각 1세대로 보입니다.부부가 공동명의로 소유한 주택의 경우에는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조건 하에 1주택으로 보고합니다.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한 경우, 상속받은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방 저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신청 시에 1세대 1주택으로 간주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2023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대상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과세 대상이 있습니다.

주거용 건축물은 주택, 별장, 임대주택, 미분양 주택, 기숙사, 어린이집용 주택 등으로 분류됩니다. 주택을 제외한 주거용 건축물과 상가, 사무실, 빌딩, 공장, 사업용 건물 등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토지의 경우 종합합산 대상, 별도합산 대상, 분리과세 대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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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합산 대상은 농장, 목장용지, 임야 등의 농지이며, 별도 분리과세 대상이 아닌 토지가 해당됩니다. 주택 건설 사업자의 일정한 주택 신축용 토지는 예외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별도합산 대상은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 보세 창고용 토지, 차고용 토지 등이 해당됩니다. 시험, 연구, 검사용 토지, 물류 단지 시설용 토지 등도 포함됩니다.분리과세 대상은 일부 농지, 임야, 목장 등의 공장용지와 공급 목적 보유 토지, 골프장 등 고급 오락용 토지입니다. 이러한 대상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받지 않습니다.

 

납세는 재산세로 이루어지며, 농지, 임야, 목장 등의 경우 0.07%의 세율이 적용되고, 일부 공장용지 및 공급 목적 보유 토지는 0.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골프장, 고급 오락용 토지는 4%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세율은 개인, 법인, 다주택자, 종합합산토지분, 개별합산토지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구분 3억원 이하 6억원 이하 12억원 이하 50억원 이하 94억원 이하 94억원 초과
1주택자 0.6% 0.8% 1.2% 1.6% 2.2% 3.0%
다주택자 1.2% 1.6% 2.2% 3.6% 5.0% 6.0%
개인기준 15억원 이하 45억원 이하 45억원 초과
종합합산토지 1% 2% 3%
개인기준 200억원 이하 400억원 이하 400억원 초과
별도합산토지 0.5% 0.6% 0.7%
법인기준 3억원 이하 6억원 이하 12억원 이하 50억원 이하 94억원 이하 94억원 초과
1주택 3% 3% 3% 3% 3% 3%
다주택 법인 6% 6% 6% 6%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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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경우 종합합산토지분 15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1%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만약 15억원을 초과하여 4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2%의 세율이 적용되며, 4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별도합산토지분에 대해서는 200억원 이하일 경우 0.5%의 세율이 적용되고, 400억원 이하일 경우 0.6%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4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0.7%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2021년을 기점으로 큰 변동이 없었고, 국세청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시면 현재 세율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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