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개념에 대한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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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69회 작성일 23-07-20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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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란?

DSR(DSR: Debt Service Ratio)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나타내는 용어로 사용됩니다. 이는 대출을 받으려는 개인의 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 비율을 의미합니다. DSR은 대출 신청자의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지표로 사용되며, 높은 DSR은 대출 신청의 어려움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또한,DSR 이전에 알아야 할 용어로 LTV(Loan-to-Value)와 DTI(Debt-to-Income)가 있습니다. LTV는 주택담보대출 시 주택 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의미하며, DTI는 개인의 연소득 대비 주택담보대출의 비율을 나타냅니다.

DTI는 DSR과 유사한 개념이지만 DTI에서는 기타 대출 이자는 원금 상환액 중 주택담보대출의 원금 상환액만을 포함합니다. 즉,DTI는 개인의 연소득 대비 주택담보대출의 비율을 측정하는 지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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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대출 규제 단계 변동

2022년 7월부터, DSR(Debt Service Ratio)은 3단계로 조정되었습니다.이에 따라 1억 원 이상의 대출을 받는 경우,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를 초과할 수 없게 됩니다.

정부가 DSR 규제를 강화하는 이유는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가계 부채가 1862조 원을 초과하여 안정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가계부채의 증가를 통제하고 개인의 상환 능력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정부는 가계부채 증가로 인한 경제적 리스크를 완화하고 안정적인 경제 관리를 위해 DSR 규제를 강화하였습니다.

DSR(DSR(Debt Service Ratio) 3단계 구성

※ DSR 1단계는 2021년 7월부터 적용되었으며, 이전의 규제 지역에서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담보로 한 주택담보대출이나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 각 차주별로 DSR을 적용했습니다.

※ DSR 2단계는 2022년 1월부터 적용되었으며, 총 대출액이 2억 원 이상인 경우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되었습니다.

 

※ DSR 3단계는 2022년 7월부터 현재까지 적용 중이며, 총 대출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은행 기준 연 소득의 40%를 넘지 않도록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상환 능력을 강화하고 가계부채의 증가를 통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DSR과 DTL의 차이

DTI는 대출자의 연소득 대비 부채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주로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기타 대출의 이자만을 고려합니다. DTI는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판단하는 데 사용됩니다.

반면에 DSR은 DTI보다 강화된 기준으로, 대출자의 연소득 대비 원금 및 이자 상환 비율을 포함하여 측정됩니다. DSR은 DTI에 기타 대출의 원금과 이자, 신용카드 부채, 자동차 할부금, 학자금 대출, 마이너스 통장 등 모든 부채의 원리금을 포함하여 계산됩니다. 이는 대출자의 전체 부채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데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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