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신청방법과 자주 묻는 질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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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24회 작성일 23-07-20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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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란?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적으로 동일한 지원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의 학생들이 해당 대상입니다.

교육급여는 개개인의 자율적인 활용을 위해 교육활동지원비로 지원됩니다. 지원 금액은 작년(2021년) 대비 약 21.1% 평균 증가하여 인상되었습니다. 정부는 저소득 가구의 교육비 절감과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교육급여 지원금을 지속적으로 증액해왔습니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매 연도 1회 교육활동지원비를 받을 수 있으며,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이를 통해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교육비 지원

교육비 지원은 각 시도교육청에서 독자적으로 마련한 지원 기준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시도별로 지원 항목, 금액, 대상자 선정 기준이 상이합니다.

교육급여 수급자는 교육비 지원도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교육급여에서 이미 지원되는 항목은 제외하고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중식),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연간 약 60만원 내외), 인터넷 통신비 등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시도교육청별로 적용되는 기준은 일반적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50~80%에 해당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교육급여 수급자가 아닌 학생들이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입학금, 수업료를 포함하여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중식),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연간 약 60만원 내외), 인터넷 통신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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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비교

구분 교육급여 교육비지원
주관 교육부, 시도교육청 시도교육청
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부터 제60조의 10
사업성격 국가의 법정 의무지출(권리성 급여*)
* 국민은 관련 법률에 따라, 교육활동을 위해 해당 급여를 국가에 요구할 권리가 있음
시도교육청 재량적 예산사업
※ 교육청 예산 상황에 따라 유동적
지원대상 중위소득 50% 이하 초중고 학생 시도교육청별로 다르나, 통상 중위 소득 50 ~ 80%
이하 초중고 학생
(기초수급자, 법정차상위 등 포함)
지원내용 - 교육활동지원비
초: 연 33만 1천원
중: 연 46만 6천원
고: 연 55만 4천원
- 입학금, 수업료
- 교과서비
※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제외 학교에 다니는 학생 대상으로 실제 지출된 비용 지원
시도교육청별로 다름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교육급여 수급자는 학교운영비만 지원
- 고교 교과서비
- 급식비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원 내외)
- 교육정보화지원 등
(인터넷통신비 등 23만원, PC지원)

교육급여 신청방법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보호자(학부모 등)와 학생은 해당 지역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http://www.bokjiro.go.kr)나교육비 원클릭 누리집 (http://oneclick.moe.go.kr)에서가능합니다.단, 온라인 신청 시 학부모의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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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

교육급여의 경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학생이 대상입니다. 교육비 지원은 시·도별로 다양한 기준이 적용되므로 시·도별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은 학생이 아닌 학부모가 진행하는 제도이며, 법률상 또는 사실상 보호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육비 온라인 신청은 학부모만 가능합니다.

※ 제출서류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이 있습니다.이러한 서류는 해당 행정복지센터에서 비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통장사본, 신분증 등도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아래와 같은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1. 전·월세 거주자 또는 사업장 운영자인 경우 : 주택 및 임대차계약서

2. 공공기관의 대출을 받은 사람인 경우 : 대출금 증빙서류

3. 국민기초생활수급자(교육급여 수급자) 및 한부모 가족 보호 대상자인 경우 : 교육비 신청 시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이러한 서류들을 제출하여 교육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자주 묻는 질문

1.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같이 신청할 수 있나요?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같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와 교육비뿐만 아니라 생계·의료 등 다른 급여도 본인의 선택에 따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급여신청서 서식을 개정하여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교육급여와 교육비가 함께 신청됩니다.

2.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교육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온라인이나 모바일을 통해 교육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의 온라인 서비스 신청 메뉴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신청 시에는 본인확인을 위해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3. 교육급여 집중신청기간을 놓쳤습니다. 이러면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못 받나요?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은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연중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집중신청기간을 놓쳤더라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간에 제출하면 됩니다.

4. 교육비 신청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신청자의 국세청, 금융기관 등과의 협조를 통해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합니다. 이후 해당 결과는 학교로 통보됩니다. 학교에서는 시군구로부터 통보받은 신청자의 가구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청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학생은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학교는 교육비 항목별로 선정 여부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통보하고, 해당 교육비를 감면하거나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교육비를 부담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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