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타운 입주자격 및 선정방식 파헤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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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16회 작성일 23-07-20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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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희망타운이란?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은 신용부부의 수요를 반영하여 건설되고, 해당 주택은 전량적으로 신혼부부에게 공급되는 공공주택입니다.

특히 이 프로젝트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그리고 한부모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주택의 전용면적은 60㎡ 이하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주요 특징은 안전하고 쾌적한 친환경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특화설계를 반영하였습니다.

신혼희망타운 특징

1. 특화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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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하고 쾌적한 친환경 주거환경 조성

- 주거환경을 고려한 특화설계가 이루어집니다.

- 신혼부부를 위한 맞춤형 설계가 반영되며, 어린이집, 실내놀이터 등 육아시설이 확충됩니다.

- 통학길을 특화시키고 수납공간을 강화하여 편리한 생활환경을 제공합니다.

- 스마트홈 기술이 적용되어 미세먼지 저감, 에너지 절감, 화재 및 범죄 예방 등 다양한 편의 기능을 제공합니다.

2. 주택유형

- 새희망홀씨 대출 상품은 공공분양형으로 주택을 공급합니다.

- 일부 주택은 장기임대주택으로 혼합공급되며, 신혼부부의 자금 여건에 따라 주택유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자금부담

- 분양형 주택의 경우, 연 1.3%의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70%까지 지원됩니다.

- 임대형 주택의 경우, 최저 연 1.2%의 금리로 최장 10년간 임차보증금의 80%까지 지원되며,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도 가능합니다.

4. 좋은 입지

- 새희망홀씨 대출 상품은 기존 택지의 활용 및 신규 택지 개발을 통해 교통이 편리하고 주거환경이 좋은 도심 내외에 주택을 공급합니다.

신혼희망타운 입주자격 (분양형)

1. 입주기준: 공고일부터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2. 입주자저축: 가입 기간은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납입 횟수는 6회 이상이어야 합니다.이에 청약저축도 포함됩니다.

3. 소득기준: 가구당 전년도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130% 이하이어야 합니다. 만약 배우자의 소득이 있다면, 가구당 소득은 140% 이하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4. 총자산기준: 총 자산은 341백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기준은 2022년도에 적용된 기준입니다.

5. 전용 모기지 가입기준: 주택의 공급가격이 총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입주하기 전까지 '신혼희망타운 전용 모기지'에 주택가격의 최소 30% 이상을 가입해야 합니다.

신혼희망타운 선정방식 (분양형)

 

1단계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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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2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및 2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에게 가점제로 우선공급됩니다.

※ 가점 항목

(1) 가구소득

(2) 해당 지역(시·도)에서의 연속 거주 기간

(3) 입주자저축의 납입 인정 횟수

2단계 (70%)

-1단계에서 낙첨된 신청자, 혼인 27년 이내의 신혼부부 및 36세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에게 가점제로 공급됩니다.

※ 가점 항목

(1) 미성년자 수

(2) 무주택 기간

(3) 해당 지역(시·도)에서의 연속 거주 기간

(4) 입주자저축의 납입 인정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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