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한도 세액공제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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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94회 작성일 23-07-20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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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란?

소득공제는 연말정산 과정에서 사용되며, 이는 원천징수한 금액에서 실제로 내야 할 정확한 세금을 계산하는 데에 활용됩니다. 소득공제는 세금이 부과되는 소득 자체를 감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익에서 소득공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세금을 내는 기준 금액으로, 이를 '과세표준'이라고 부릅니다.

연말정산 과정에서는 다음 6가지 항목에 대한 소득공제가 이루어집니다.

1.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액 구간 근로소득공제금액
500만 원 이하 총 급여액의 70%
500만 원 초과 1,500만 원 이하 350만 원 + (총급여액 - 500만 원) x 40%
1,500만 원 초과 4,500만 원 이하 750만 원 + (총급여액 - 1,500만 원) x 15%
4,5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1,200만 원 + (총급여액 - 4,500만 원) x 5%
1억 원 초과 1,475만 원 + (총급여액 - 1억 원) x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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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적공제

인적공제는 근로자 본인의 부양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공제입니다.

인적공제대상 금액
본인 150만 원
배우자 150만 원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

3.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일반적으로4대 보험이라고 알려진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는 본인의 부담금이 100% 소득공제의 대상이 됩니다. 이 소득공제는국민연금 외에도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도 포함됩니다. 산재보험료의 경우에는 회사가 전액을 부담하므로 소득공제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료도 100% 소득공제의 대상이 됩니다. 이는 개인이 납입한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소득공제하여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4. 주택자금 소득공제

청약통장 저축 금액, 전월세를 목적으로 대출한 금액의 원금과 이자, 주택 구입을 위해 대출한 금액의 일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택 공제 종류 금액 한도
청약통장 납부액 40% 최대 240만 원
전월세 개출 상환 금액의 40% 최대 300만 원
주택 구입 주택 대출 이자 최대 1,800만 원

5. 신용카드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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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 관련 분야의 소득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용카드 사용분: 사용한 금액의 15%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분: 사용한 금액의 30%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 사용한 금액의 30% (*단,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에 해당)
전통시장 사용분: 사용한 금액의 40%
대중교통 사용분: 상반기 40%, 하반기 80%
전년도 사용금액 대비 초과한 금액의 20%
전년도전통시장 사용금액 대비 초과한 금액의 20%
(*대중교통은 하반기 80%와 전년도 사용금액의 5%를 초과한 금액의 20% 공제가 추가되었습니다.)

 


위의 소득공제 한도는 총급여의 25% 이상을 소비한 금액부터 적용되며, 신용카드 사용분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그 이후에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분이 적용됩니다.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은 총 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되며, 대중교통 사용분은 상반기에는 40%, 하반기에는 80%가 적용됩니다. 또한, 2021년 사용금액 대비 초과한 금액의 20%와 2021년 전통시장 사용금액 대비 초과한 금액의 20%도 소득공제로 적용됩니다.

6. 기타 소득공제

그 외에도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며 국가가 장려하는 부분의 소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제공됩니다.

세액공제란?


세액공제는 개인이 내야 할 세금을 감면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결정된 세액이 624만 원인 사람이 세액공제를 500만 원 받게 되면, 실제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124만 원이 됩니다.

이와 같이 실질적으로 세금을 적게 내고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세액공제를 많이 받는 것이 매우 유리합니다. 그러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은 세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주택담보대출 이자 등이 그 예시입니다. 따라서 개인의 상황에 맞는 세액공제 항목을 찾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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