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양도소득세에 관한 내용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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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란 토지나 건물 등 고정자산의 영업권과 특정시설물의 이용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재산의 소유권 양도에 따라 생기는 양도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이다. 즉, 토지나 건물 아파트를 매도해서 생긴 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인데 오늘은 분양권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보겠다.
분양권 양도소득세
분양권 양도소득세란 분양권 전매를 할 때 차액분인 수익금에 대한 양도소득세이다. 분양권 양도소득세는 조정지역과 비조정지역에 따라 달라지며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이 크게 다른데 1년 미만의 경우 50% 1년~2년인 경우에는 40% 2년 이상 보유시에는 일반 과세로 적용되어 6~42%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하는 경우에 보유기관과 관계없이 분양권 양도소득세가 50%로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이라도 50%적용을 배제하는 경우는 무주택자로 양도 당시 다른 분양권이 없고 30세 이상 또는 30세 미만 배우자가 있는 경우이다.
분양권 양도소득세율
분양권 2년 이상 보유시 주택 1년 이상 보유했을 때 납부한 경우 같이 일반 세율로 양도소득세가 계산되는데 일반세율은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고 양도차익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분양권 양도소득세율이 6%로 가장 낮고 5억 초과인 경우 분양권 양도소득세율이 42%로 가장 높다.
양도차익이 5천만원 이하면 양도소득세 계산은 과세표준 4600만원~8800만원 구간의 양도세율인 24%를 적용해 5천만원*24%로 계산된 금액에서 누진공제 금액을 제하면 된다.즉 1200만원에서 누진공제금액 522만원을 제하면 2년이상 보유한 양도차익 5천만원의 분양권 양도소득세는 678만원이다.
분양권 양도소득세 신고
분양권 양도소득세 신고는 부동산 양도할 경우 양도 당일에 해당하는 달 마지막 날로부터 2달 내에 부동산 주소지의 관할 세무소에 예정신고를 해야하며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만약 이 시기에 분양권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청 홈페이지의 분양권 양도소득세 계산기를 통해 모의계산 가능하다. 분양권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필요한 경비는 취득할때와 양도할 때 지급한 비용을 말하는데 분양권 양도소득세 기본공제는 1인당 연 250만원이 공제 가능하다.동년도에 주택과 분양권을 매도하는 경우는 고율 세금이 적용되는 분양권을 먼저 매각하는 것이 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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