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양도소득세에 관한 내용 알아보기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50회 작성일 23-07-20 09:42

본문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란 토지나 건물 등 고정자산의 영업권과 특정시설물의 이용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재산의 소유권 양도에 따라 생기는 양도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이다. 즉, 토지나 건물 아파트를 매도해서 생긴 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인데 오늘은 분양권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보겠다.

분양권 양도소득세

@@애드센스@@

분양권 양도소득세란 분양권 전매를 할 때 차액분인 수익금에 대한 양도소득세이다. 분양권 양도소득세는 조정지역과 비조정지역에 따라 달라지며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이 크게 다른데 1년 미만의 경우 50% 1년~2년인 경우에는 40% 2년 이상 보유시에는 일반 과세로 적용되어 6~42%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하는 경우에 보유기관과 관계없이 분양권 양도소득세가 50%로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이라도 50%적용을 배제하는 경우는 무주택자로 양도 당시 다른 분양권이 없고 30세 이상 또는 30세 미만 배우자가 있는 경우이다.

분양권 양도소득세율

분양권 2년 이상 보유시 주택 1년 이상 보유했을 때 납부한 경우 같이 일반 세율로 양도소득세가 계산되는데 일반세율은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고 양도차익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분양권 양도소득세율이 6%로 가장 낮고 5억 초과인 경우 분양권 양도소득세율이 42%로 가장 높다.

 

양도차익이 5천만원 이하면 양도소득세 계산은 과세표준 4600만원~8800만원 구간의 양도세율인 24%를 적용해 5천만원*24%로 계산된 금액에서 누진공제 금액을 제하면 된다.즉 1200만원에서 누진공제금액 522만원을 제하면 2년이상 보유한 양도차익 5천만원의 분양권 양도소득세는 678만원이다.

분양권 양도소득세 신고

분양권 양도소득세 신고는 부동산 양도할 경우 양도 당일에 해당하는 달 마지막 날로부터 2달 내에 부동산 주소지의 관할 세무소에 예정신고를 해야하며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만약 이 시기에 분양권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애드센스@@

국세청 홈페이지의 분양권 양도소득세 계산기를 통해 모의계산 가능하다. 분양권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필요한 경비는 취득할때와 양도할 때 지급한 비용을 말하는데 분양권 양도소득세 기본공제는 1인당 연 250만원이 공제 가능하다.동년도에 주택과 분양권을 매도하는 경우는 고율 세금이 적용되는 분양권을 먼저 매각하는 것이 현명하다.

같이 보면 좋은 정보 확인하기!

개인회생대출 자격, 신청 가능한 곳 조회하기

국민연금 생활자금 대출 종류 총정리

연체이자율 관련 정보 보러가기

@@애드센스@@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