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요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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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33회 작성일 23-07-20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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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실업급여 조건

1.고용보험이 가입된 회사에서 퇴직일 이전 18개월 중에 180일 이상을 근무해야 한다.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면, 퇴사일 직전18개월 동안여러 번 이직을 했더라도 그중에 고용보험 가입된 회사에서 합산 180일 이상이 되면 받을 수 있다.즉 180일 이면 휴일 등 제외하고 7개월쯤 된다고 가정했을 때 한 회사에서 5개월, 이직하고 다른 회사에서 2개월이면 가능하다.

2.본인의 자발적인 퇴사가 아니어야 가능하다.정년퇴직 같은 경우는 자발적인 퇴직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수급 조건에 해당됩니다.여러 번 이직을 했더라도 마지막 퇴사 사유가 자발적인 퇴사가 아니면 가능하다.

 

-정년퇴직의 조건1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회사 내부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는 정년조건에 해당되면 인정되고 1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 60세가 되어 퇴사하게 되면 정년퇴직으로 인정된다.

3.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와 재취업할 의사가 있고 또한재취업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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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1번과 2번이 해당된다면, 3번은 노력으로 가능하니 실업급여를 신청해볼 수 있다.)

정년퇴직 실업급여 신청하기

(실업급여 관련 문의 : 고용노동부 1350)

실업급여 신청은 가급적 퇴직 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며 우선 인터넷 사이트 워크넷에서 구직등록을 신청해주시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과 구직급여 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실업급여 신청을 했는데 혹시라도거절이 되었다면 90일 이내에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간단 절차

1. 퇴사 확인 →2.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3. 구직등록→ 4. 수급자격인정 신청수급자격인정신청→ 5. 구직급여 신청구직급여신청→ 6. 구직활동구직활동→ 7. 구직급여지급구직급여지급→ 8. 구직급여구직급여지급 만료

정년퇴직 실업급여 얼마 받을까?

고용보험법이 개정되면서 19년 10월 1일 이후 퇴직하는 분들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상향되었다. 다만, 정년퇴직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근무했던 기간과 연령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다.이 기간 역시 고용보험법이 개정되면서 30일에서 60일 증가하였습니다.

실업급여액은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는데 현재 상한액은 1일 최대 66,000원이다. 따라서 평균임금의 60%를 계산한 금액이 66,000원 이상이라도 실업급여 1개월 최대 금액은 198만원이다.

※ 단, 하한액은 최저임금에 연동되어 있어 매년 바뀌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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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실업급여 주의점

10년 이상 직장생활을 하여 정년퇴직 실업급여 지급조건에 해당하는데, 만일 정년퇴직 6개월 뒤에 실업급여 신청하면 지급 해당 기간이 12개 월중 6개월만 남았기에 270일이 아닌 180일만 정년퇴직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정년퇴직 후 늦게 신청하면실업급여 지급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그리고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을 했다면 절차에 맞게 '실업급여 구직활동'하여 지급 못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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