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부모/자녀 양육수당 신청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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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09회 작성일 23-07-20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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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부모급여 대상, 신청 방법과 혜택등 관련된 정보를 간단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아동수당, 양육수당, 첫 만남 이용권 등 다른 복지 제도들과의 중복 지급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부모급여

부모급여는2023년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2년부터 시행되었던'영아수당'을 개편해 더 많은 지원을 하기 위해 2023년 1월부터 시행된 제도로기존에도양육수당, 아동수당등 아동 출산 및 양육과 관련된 복지 제도들이 있었기에 부모급여 제도와 혼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원대상

부모급여 의 지원 대상은만 0~1세 의 아동입니다.


즉,2023년 기준으로 2022년생, 2023년생 아동은 부모급여의 대상이고,
2021년생 아동은 아쉽지만 부모급여의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혜택 및 지원내용

부모급여를 통해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은 만 0세 의 아동에게는 70만 원, 만 1세의 아동에게는 35만 원입니다.추가로, 내년 2024년부터는 만 0세 아동은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50만 원으로 부모급여 지원 혜택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원금 지급 일자는 신청 시 등록한 계좌를 통해 매월 25일이며, 현금으로 지급을 받습니다.

단,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의 경우에는 혜택 및 지원내용이 다릅니다.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은 영유아 보육료 신청을 하시면 매월 보육료 바우처 51만 4천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부모급여 신청 기간은 출산 후 60일 이내 신청을 하셔야 지난 기간에 대한 지원금을 소급 적용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 60일 이 지난 뒤 신청을 하면 2개월 분의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것이니 꼭 60일 전에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 오프라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애드센스@@
  1. 온라인 신청 -복지로,정부 24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 ( 친부모의 경우에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2. 오프라인 신청 - 관할 지역의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

부모급여 외 복지제도 와 중복 지급 여부

부모급여 말고 다른 아동 복지 제도인 아동수당, 영아수당, 양육수당, 첫 만남이용권 등 각종 제도들 중 어떤 제도들이 부모 급여와 중복 지급이 가능한 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동수당

아동 수당은 만 8세 미만의 0~95개월 모든 아동의 지원 대상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복지 제도이며 아동 수당과 부모 급여는 중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아동수당의 신청 방법 역시 부모급여와 동일합니다.

첫 만남 이용권

첫 만남 이용권은 아동 출산 시 정부에서 초기 육아비용을 위해 지원하는 200만 원의 바우처를 의미합니다.


국민행복카드라는 카드 형태로 지급을 받으며, 사용 기간은 출생일로부터 1년입니다. 신청방법은 부모급여와 동일합니다.
첫 만남 이용권은 출산에 대한 지원 제도이므로 당연히 부모급여와 중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영아수당

영아 수당에서 개편된 제도가 부모 급여 제도입니다.
따라서 중복 지급이 되지 않고,기존의 영아수당 대상이 그대로 부모 급여의 대상으로 적용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양육수당

양육 수당은 아이 돌봄 서비스나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양육 수당 역시 만 8세 미만까지 지원하는 제도로 연령과 양육 환경 및 장애 아동여부에 따라 매월 지급되는 양육수당이 다릅니다.

양육수당은 아쉽게도 부모급여와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모급여 지원 시기가 지나고 나서부터는 양육 수당 지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만 0~1세 까지는 부모 급여를 지원받고, 이후 만 2세부터만 8세 이전까지는 양육 수당 지원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단,어린이집이나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한해서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육아 휴직 급여와 부모 급여 중복 지급 여부

육아 휴직 급여는부모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복지 제도이고, 부모 급여는만 0~1세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따라서 각 제도의 지원 대상이 서로 다르므로육아 휴직 급여와 부모 급여는 중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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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영아수당에서 부모 급여로 별도 신청 필요 여부

2022년 당시영아 수당 복지 제도를 신청하신 경우, 2023년 부모급여를 위해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2023년에도 만 0세 아동이면서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을 해서 지급 계좌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부모급여 지원금 70만 원에서 보육료 바우처 51만 4천 원을 뺀 18만 6천 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쌍둥이 부모급여 지급 방식

부모급여는 만 0~1세 아동 한 명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쌍둥이의 경우에는 아동 2명이므로, 2명에 대한 부모급여를 지급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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