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쉽게 하는 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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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94회 작성일 23-07-20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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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란?



원천징수는수입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이 수입을 지급받는 자가 내야하는 세금을 미리 공제하여 대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원천징수는직장인의 경우 급여를 받을 때 세금이 공제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공제되는 금액이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금액입니다. 원천징수의 대상은근로소득 외에도 이자소득, 배당소득, 퇴직급여와 같은 갑종퇴직소득, 상금 또는 강연료와 같은 일시적인 기타소득,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음식 및 숙박업소의 봉사료 등이 포함됩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방법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원천징수 대상 소득 중 근로소득에대한 원천징수 내역을 표기한 영수증입니다.

연말정산, 통장 개설, 대출, 관공서 업무 등 다양한 업무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한 발급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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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홈택스 홈페이지 간편인증 로그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카카오톡, 페이코, 통신사패스 등을 이용하여 간편하게 로그인을 할 수 있습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2. My 홈택스 접속

'자주찾는 메뉴 - My 홈택스'를 클릭합니다.

홈택스 홈화면 My 홈택스

My 홈택스에 접속하신 후'연말정산 · 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을 클릭하면'원천징수 의무자가 제출한 근로소득 등 지급명세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라는 안내문구 확인이 가능합니다.

3.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확인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페이지에 접근하면 귀속년도 별 종류에 따른 지급명세서 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급명세서는 원천징수영수증과 동일한 문서를 의미하므로 발급받고자 하는 문서의[보기]버튼을 클릭해줍니다.

4.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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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도 가능합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서비스는 24시 이후로는 이용이 불가하니 참고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시기


원천징수영수증은 귀속 연도에 따라 발급 시기와 확인 방법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연말정산을 위해 이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할 경우, 보통은 홈택스를 통해 직접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 후 다음 해의 5월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전 직장에서 지급명세서를 해당 연도 12월까지 제출했다면, 다음 해 1월부터 조회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직 없이 한 직장에서 1년 동안 근무하고 해당 기간의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연말정산 기간인 1월부터 2월까지를 고려하여 2월 이후부터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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