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및 환급일 정보 체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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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47회 작성일 23-07-20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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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年末精算)은급여 소득에서 원천 과세한 1년 동안의 소득세에 대해 다음 연도 초에 넘거나 모자라는 액수를 정산하는 일로 실제 소득 대비하여 세금을 많이 냈다면 더 낸 만큼 환급해주고 덜 냈다면 추가로 징수하는 절차를 뜻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1. 총급여 및 소득세, 고용보험료 확인

환급금을 정확하게 조회하기 위해서는 지난 1년 동안의 비과세 제외, 총급여와 기납부 소득세와 고용보험료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2.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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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연말정산 간소화(공제자료 조회/발급)'을 클릭합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3. 소득 및 세액공제 자료 확인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페이지

국세청에 신고된 나의 소득과 세액공제 내역을 확인한 후 귀속연도를 선택하고 1월부터 12월까지 필요한 달을 체크합니다.

이후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개인연금저축/연금계좌, 주택자금/월세액, 주택마련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벤처기업투자신탁,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기부금 항목에서 필요한 내역을 선택 후 다운로드 받아주시면 됩니다.

4. 연말정산 환급금 계산하기

'홈 - 세금 모의계산 - 연말정산 자동계산'에 들어가 원하는 연도의 자동계산을 선택 후 총급여 및 소득세(기납부세액), 고용보험료 등을 입력하시면 연말정산 환급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의 ⑦ 차감징수납부(환급) 예상세액이 마이너스로 표시되면 그 금액만큼 환급을 받을 수 있고
플러스로 표시되어 있으면 그 금액만큼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환급일

빠르면 2월 급여에 환급금 지급

보통은 3월 중에 지급

늦어도 4월 이내에 지급

회사마다 환급일은 다르지만 회사는 국세청에 3월 10일까지 전체 근로자의 환급액을 신청하면서 동시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국세청에서 회사에 환급금을 지급해줘야 가능하므로 보통 3월 10일 이후에 지급됩니다. 따라서 보통의 경우4월 월급 지급일에 함께 환급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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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납부액 추징일

추징은 세금을 뱉어내는 것인데 이 경우에는 2월 월급부터 추가로 징수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절세 꿀팁

1. 부양가족은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몰아주기


연말정산은 그간 세금을 낸 것에 대해서 지출 항목을 고려해 환급 또는 추가 징수를 하는 제도이므로세금을 많이 낸 사람일수록 더 많이 환급을 받습니다.
맞벌이 가족이라면 소득이 더 높은 사람일수록 환급액이 높습니다.그러므로 소득이 더 높은 사람에게 부양가족을 몰아주는 것이 이득입니다.

2.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의료비 몰아주기


급여의 3%가 넘는 부분은의료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낮을 수록 공제를 받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몰아줘서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내가 가족의 의료비를 냈다면 모두가 공제 대상


부모님 병원비를 내가 부담했거나 20세 이상 자녀의 의료비를 내가 부담한 경우 모두 의료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적절히 사용하기

신용카드는 급여의 25%를 넘게 사용해야 공제대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소득이 많은 사람의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공제율은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가 더 높기 때문에 총급여액의 25% 정도만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나머지는 가급적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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