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이란? 수령 방법 수령 나이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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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31회 작성일 23-07-20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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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제도는사립학교 교직원들의 퇴직, 사망, 직무상 질병, 부상, 장해 등에 대한 적절한 급여 제도를 마련하여 교직원과 그 가족들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공무원 연금제도와 기본적인 부담률과 급여 내용등이 동일한 근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학연금제도는 사립학교 교직원에게만 적용되는 공적 연금제도로서,법률에 의해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교직원이 퇴직하거나 사망할 경우, 퇴직급여 및 유족급여와 민간 기업의 퇴직금에 해당하는 퇴직수당을 지급합니다.

사학연금제도는 사립학교 교직원들에게 퇴직 및 사망 시 적절한 급여와 보상을 제공하여 그들의 생활안정과 복지를 돕고 있습니다.

사학연금특징

가입자격 사립 초·중·고, 전문대, 대학교 및 대학원의 정규 교원들
기여금 월급에서 일정 비율을 사학연금으로 납부하며, 학교(사업주)도 동일한 금액을 맞춰 기여
수령조건 특수연금 수급자격 요건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 퇴직연금(정년퇴직, 일반퇴직), 노령연금(임용
직전환), 장기근속연금(20년 이상) 등으로 구분됨
특별 제도 사학연금은 별도의 연금 예산으로 운영
국가의 재정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음
상대적으로 금리 안정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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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수령시기

사학연금은임용일자가 1995년 12월 31일 이전인지 이후인지에 따라 연금 지급 시기가 나뉘게 됩니다. 1995년 12월 31일 이전 임용된 교직원의 경우 2021년 1월 1일 이후 퇴직하게 되면 만 60세가 되는 시점에 사학연금 수령이 가능하게됩니다.


1995년 12월 31일 이전 임용
- 퇴직연도 (2021년 이후) : 만 60 수령 가능

 


1995년 12월 31일 이후 임용
- 퇴직연도 (2016년~2021년) : 만 60세 수령 가능
- 퇴직연도 (2022년~2023년) : 만 61세 수령 가능
- 퇴직연도 (2024년~2026년) : 만 62세 수령 가능
- 퇴직연도(2027년~2029년) : 만 63세 수령 가능
- 퇴직연도(2030년~2032년) : 만 64세 수령 가능
- 퇴직연도 (2033년 이후) : 만 65세 수령 가능

사학연금 납입금액

월 소득액의 9%를 사학연금 기금으로 납입(부담) 해야 합니다.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를 하게 되며, 가입자가 납입하는 기여 금액 이외는 국가 및 학교 법인에서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부담금의 종류


개인부담금

교직원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으로 연금급여에 소요되는 비용


재해보상금

학교기관이 부담하는 금액으로 재해보상급여에 소요되는 비용


법인부담금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하는 금액으로 연금급여에 소요되는 비용


국가부담금

연금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써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


퇴직수당 부담금

퇴직수당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써 학교기관, 국가, 공단이 부담하는 금액

사학연금 평균 수령금액
지역 평균 연금 월액
서울 2,878,411
부산 2,907,087
대구 2,851,952
인천 2,815,279
광주 3,018,288
대전 2,988,330
울산 3,047,272
세종 2,522,893
경기 2,873,658
강원 2,848,445
충남 2,853,380
충북 2,944,246
전남 2,853,380
경북 2,923,500
경남 2,906,332
제주 2,822,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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