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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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59회 작성일 23-07-20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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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개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들에게 취업에 관련된 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며, 그 중에서도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함께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라고 할 수 있다.실질적으로 구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서비스를 내실화하는 한편 구직활동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여 운영되고 있다.

- 문의 : 고용노동부 콜센터 1350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는 사람은 1년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단, 참여자가 계속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취업지원기간이 종료되었지만 그 때까지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취업정보제공, 구직활동 지원 등 최대 3개월간의 사후관리를 지원한다.

 

-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원)을 별도로 지급한다.

지원 대상

참여한 사람의 소득과 재산등 정해진 기준에 따라 I유형과 II유형 두 가지 지원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I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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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소득이 가구단위중위소득 60%이하

※ 재산이 4억 원 이내 (18~34세 청년의 경우는 5억 원 이내)

※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 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들 중 18~34세 청년이면서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이 5억 원 이하라면 선발형으로 지원할 수 있다.

2. II유형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특정계층 :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소득 250만 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

※ 청년 : 18~34세 구직자

※ 중장년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

국민취업제도 I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 근로능력이나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에 진학하거나 전문자격증을 취득할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경우 (단, 2개월 이내에 전역예정인 경우는 가능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II유형에는 참여 가능)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단체에서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월평균 50만 원 이상 지원받는 경우 또는 총지원액 300만 원 이상에 참여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중이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자 본인의 평균 총소득이 1인가구 중위소득의 60%를 넘는 사람

지원 내용

1.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고용센터의 상담자가 심층상담과 상호협의를 통해 참여자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부분을 파악하고 취업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다.

※ 고용센터는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이나 일경험, 복지서비스연계, 일자리 소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 I, II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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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직촉진수당 지급

※ I유형 참여자에게 제공된다.

※ 구직활동을 하는 중에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구직총직수당을 지원한다.

※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참여자에게만 지급된다.

※ 지급주기 중 참여자의 소득이 월단위 지급액을 초과하게 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는다.

3. 취업활동비용 지급

※ II유형 참가자에게 제공된다.

※ 직업훈련 참여기간 동안 생계부담을 완화시키는 목적으로 최대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수당(월 최대 284,000원)을 지원한다.

신청 방법

※ 워크넷(www.work.go.kr)에 가입하고 구직등록을 한다.

※ 필수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가능

※ 주소지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할 수도 있다.

※ 취업지원 신청서 접수 및 조사. 결정 후 1개월 안에 서면통지로 수급자격 인정/불인정 알림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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