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청년희망적금 자격조건과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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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94회 작성일 23-07-20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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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이란

 

청년희망적금이란 청년들의 저축 장려와 장기적으로 안전하게 자산관리를 형성시키기 위한 저축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다. (사회초년생과 저소득 청년들의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저축 장려와 안정적인 자산관리 형성을 통해 부족한 경제기반을 보완해 주기 위해 만든 것으로 보시면 된다.)

자격 조건

자격조건은 다음과 같다.

- 가입 가능한나이는 만 19~34세입니다(병역을 이행한 경우 해당 기간만큼 조정 가능하다.)

- 개인소득은연 3,600만 원 이하이고, 종합소득은 2,600만 원 이하이다.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같이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된다.

- 직전 과세기간(21년 1월 ~ 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전전 연도(20년 1월 ~ 12월) 소득으로 개인 소득 요건 및 가입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 자신의 소득이 국세청 또는 서민금융진흥원(종합소득세 신고자인 경우)에서 조회가 가능해야 한다.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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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은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참고로 대부분 은행들이 비대면 가입 시 우대 금리를 제공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란다.)또한, 신청하기 전에자신이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할 수 있는지 없는지 1분 만에 바로 확인 가능하니 먼저 확인하시고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확인하고 가입이 가능하시면 평소 본인이 자주 사용하는1 금융권 은행을 통해 신청하시면 될 것 같다.

제외 대상

① 신청일 기준 군 복무 중인자 및 군 복무 대체근무자(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

② 근로 사업장의 사업주와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 관계에 있는 자

③대구청년희망적금 기 수혜자

④중앙정부·지자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 또는 수혜자

▶ 보건복지부 희망키움통장, 청년내일저축게좌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 내일채움공제(공제 전유형)

▶서울시 희망 두 배 청년통장, 부산시 기쁨 두 배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등

⑤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겨 급여 수급자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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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가입 대상 만 19~34세(병역이행기간 제외)
소득 요건 개인소득 6,000만 원 이하 및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개인소득 3,6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
투자 형태 적금형, 투자형 중 선택 적금
납입 금액 월 최대 40~70만 원 월 최대 50만원
정부 지원금 3~6% (월 지급) 1년 차2%
2년차 4% (만기 지급)
납입기간 5년 2년

주의사항

주의사항으로6월에 가입이 시작되는 청년도약계좌랑은 같이 가입이 안되니 잘 고민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란다.

(하지만, 청년희망적금이 곧 만기가 되는 경우,청년도약계좌가 2024년 2월쯤에 추가 모집기간이 있는 만큼 그때 가입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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