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 금액 결과 조회 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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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70회 작성일 23-07-20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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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란?

근로장려금은1년에 한 번 지급하며 소득이 발생한 시점과 근로장려금 지급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따라서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도록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제도를 실시 중입니다.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놓쳤을 경우에는 6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때 신청하면 10% 차감된 금액이 지급되기 때문에 반기신청 또는 정기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3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

2022년 하반기 소득분 신청기간

신청기간 : 2023년 3월 1일 ~ 2023년 3월 15일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 : 2023년 6월 말에 65% 지급

* 다만 근로소득 이외 소득이 있는 신청자는 9월에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 금액 : 산정액에서 상반기분 기지급액을 차감하여 추가지급 또는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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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상반기 소득분 신청기간

신청기간 : 2023년 9월 1일 ~ 2023년 9월 15일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 : 2023년 12월 말


근로 장려금 반기 지급 금액 :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 유보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다음해 6월에 정산합니다.

근로장려금 지원금액

단독가구 165만 원

홑벌이 가구 285만 원

맞벌이 가구 330만 원

올해 근로장려금은 최대 10% 인상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요건

소득 요건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이 10% 인상되면서 소득 요건 또한 올라갔습니다.

단독가구 :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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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소득금액은 배우자와의 소득금액을 합산해야 하며 총 급여액의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 소득 + 이자, 배당, 연금 +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기타 소득 모두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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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요건

단독 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그리고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홑벌이 가구 : 배우자나 부양자녀 그리고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맞벌이 가구 : 신청인 및 배우자 각 총 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경우

*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의 자녀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은 연간 소득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함.

재산 요건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유가증권을 포함한 금융자산,전세금,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까지 모두 포함되며 기존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의 재산요건은올해 1월 이후 신청분부터는 2억 4천만 원으로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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