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바우처(신청방법, 신청기간, 대상자 등)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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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70회 작성일 23-07-20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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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① 지원대상

※ 학교기준 : 초, 중, 고등학교, 특수학교 또는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등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학생

- 평생교육시설의 경우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교육감이 지정한 시설이 해당된다. 정확한 수급 학교 해당여부는 각 학교 및 교육청으로 직접 문의

※ 소득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경우

-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가구의 자산 규모는 무관하나 반드시 소득 기준을 만족하여야 함

② 신청자격

※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학생 또는 보호자- 본인신청 :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 학생 본인

- 대리신청 : 교육급여 신청인,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교육급여 바우처의 신청 자격은 위와 같다. 초등학생을 둔 학부모의 경우 자녀가 만 14세 이상에 해당하지 않아 직접 교육 바우처를 신청할 수 없으므로 보호자가 대리 신청하면 된다.

지원내용

※ 카드포인트 방식(바우처)으로 교육활동 지원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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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초등 : 연 41만 5천원

② 중등 : 연 58만 9천원

③ 고등 : 연 64만 4천원

- 23년도부터는 이전의 계좌이체로 지원되던 교육급여와 달리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된다.

- 교육급여 바우처는 학생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 포인트로서 허용된 가맹점에서만 사용가능하다.

사용처

※ 교육급여 수급권자(학생)의 교육활동을 위한 물품 및 서비스에 이용 가능

(단, 유흥, 사행업종, 청소년 출입불가 업종, 상품권 및 성인용품 판매점, 위생업종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

- 바우처는 단건 즉시결제 시에만 가능하므로 할부 서비스 이용 불가

- 교통 카드 충전 및 후불결제 이용 불가

신청기간

2023년3월2일(목)부터 2024년6월28(금)까지 매일 9:00~22:00에만 신청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기존 교육급여 수급 가정을 위한 '사전등록' 기간과 '본 신청'기간으로 구분하여 운영된다.

- 사전등록 기간 : 2023년 03월 02일(목) ~ 2023년 03월 20일(월)

- 본 신청기간: 2023년 03월 29일(수) ~ 2024년 06월 28일(금)

사용기한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기한은 바우처배정일로 부터 2024년 08월 31일(토) 까지다.

2024년 08월 31일(토) 사용기한 까지 다 사용하지 않을 경우 남은 잔액은 자동으로 전액 소멸되니 이점 유의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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