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임대주택 종류 및 자격조건과 필요서류에 대해서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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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95회 작성일 23-07-20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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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임대주택

임대주택은 일반적으로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첫째로,국민임대주택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주택으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국민들이 지원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공공임대주택은 지방 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주택으로, 일정한 소득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에게 제공됩니다. 셋째로,장기전세주택은 일정 기간 동안 전세금을 지불하여 사용할 수 있는 주택으로, 임대 기간이 종료되면 전세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1. 국민임대주택

현재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세대 구성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고, 국민임대주택의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들이 지원 가능합니다. 다만, 민법상 미성년자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정대리인의 동의나 대리인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미성년자도 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인 경우

2. 직계 존속인(부모, 조부모)의 사망, 실종 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인해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인 경우

*무주택 세대 구성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

2.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별도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3. 신청자의 직계 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 존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된 사람들 및 신청자의 별도로 분리된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된 사람들을 포함합니다.

4. 신청자의 직계 비속 및 신청자의 직계 비속의 배우: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된 사람들 및 신청자의 분리된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된 사람들을 포함합니다.

위의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모두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간주됩니다.

국민임대주택 제출 서류

아래는 국민임대주택 신청 시 제출해야 할 기본 제출 서류입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신청자 및 무주택 세대 구성원 모두에 대해 작성되어야 합니다.

2. 주민등록표 등본: 공고일 이후 발급된 주민등록표로, 당해 지역 거주 기간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3. 주민등록표 초본: 과거 5년 이상의 당해 지역 거주 기간을 확인하기 위해 공고일 이후 발행된 주민등록표 초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4.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이는 단독 세대주, 세대주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가 분리된 경우, 미혼 상태, 이혼, 사별 등의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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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추가로 제출해야 할 서류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 청약저축 가입자인 경우, 가입한 은행에서 발급된 청약통장 순위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주택신청 양식: 국민임대주택 공급신청서, 무주택 서약서, 비사업자 각서 등의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신분증 및 도장: 본인의 신분증 사본과 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2.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 전용 85㎡ 이하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주택청약종합저축(입주자저축(청약저축포함) 가입자

※ 전용 85㎡ 초과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이상인 자로서 주택청약종합저축(입주자저축(청약저축 포함)가입자

*자산보유기준

- 부동산(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 부동산(건축): 과세표준액

- 자동차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퍼센트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

공공임대주택 제출 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반드시 주소변동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사유, 세대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본인 및 세대구성원

※ 동의서를 미리 작성하여 본인 및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적격심사가 불가하여 계약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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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표초본

: (본인) 반드시 인정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성명/관계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3. 장기전세주택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국민임대주택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민법상 미성년자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자도 공급신청가능합니다.(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장기전세주택 제출 서류

1. 주민등록표 초본: 과거 5년 이상의 당해 지역 거주 기간을 확인하기 위해 공고일 이후 발행된 주민등록표 초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2.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이는 단독 세대주, 세대주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가 분리된 경우, 미혼 상태, 이혼, 사별 등의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3. 신분증 및 도장: 본인의 신분증 사본과 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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