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에게 맞는 사전청약 공급유형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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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03회 작성일 23-07-20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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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 일반공급

 

일반공급 (건설량의 15%)

대상 : 사전청약 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 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의 사람

청약저축 1순위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1년 경과·12회 이상 납부하는 경우, 수도권 지역에서 청약저축 1순위에 해당합니다.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2년 경과·24회 이상 납부하며 세대주이며, 5년 이내에 세대구성원 전체로 당첨된 사실이 없는 경우,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청약저축 1순위에 해당합니다.

- 현재 사전청약 모집 지구는 모두 투기과열 및 청약과열지역에 해당됩니다.

청약저축 2순위

※ 입주자 저축 가입자 중 청약저축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전청약 생애최초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건설량의 25%)

입주자격 :모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했던 적이 없는 세대 구성원으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입니다.

입주자저축 1순위

소득기준이 130%(3인 가구: 8,071천원 / 4인 가구: 9,361천원 등) 이하인 사람

※ 부동산 215,500천원 이하, 자동차 차량가액이 35,570천원 이하인 사람

※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사람

※ 혼인 중이거나 자녀(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 미혼자녀에 한함)가 있는 사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는 저축액이 선납금 포함 600만원 이상이며, 통장 가입기간이 2년 경과하고 24회 이상 납부하며, 세대주이며, 5년 이내에 당첨 사실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전청약 기관추천 특별공급

 

기관최초 특별공급 (건설량의 15%)

입주자격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사로 선정되어 LH공사에 통보된 사람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및 제45조에 의거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갖춘 사람입니다.

추천대상자

입주자저축 구비가 필요한 경우

※ 북한이탈주민

※ 장기복무 제대군인

※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 우수기능인

※ 중소기업근로자

※ 공무원

※ 의사상자

※ 납북피해자

※ 다문화가족

※ 우수선수

※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입주자저축 구비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

※ 국가유공자

※ 장애인

사전청약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건설량의 5%)

입주자격 :다음의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은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해서 부양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무주택세대주입니다.

입주자저축 1순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경우 통장 가입기간이 2년 경과하고 24회 이상 납부하며 세대주이며, 5년 이내에 당첨 사실이 없는 사람은 입주자저축 1순위에 해당합니다.

※ 부동산 가치가 215,500천원 이하이고, 자동차 차량가액이 35,570천원 이하인 사람입니다.

 

※ 소득기준이 120% (3인 가구: 7,450천원 / 4인 가구: 8,640천원 등) 이하인 사람입니다.

사전청약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건설량의 10%)

입주자격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가 3명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사람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 이상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6회 이상 납입한 사람입니다.

※ 부동산의 가치가 215,500천원 이하이며, 자동차의 차량가액이 35,570천원 이하인 사람입니다.

 

※ 소득기준이 120% 이하인 사람으로, 3인 가구의 경우 7,450천원 이하이며, 4인 가구의 경우 8,640천원 이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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