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한 모든 것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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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16회 작성일 23-07-20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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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란?

세상에는 참 많은 세금이 존재한다. 그중에서 해외주식 투자에 앞서서 가장 잘 이해하고 확인해야할 사항은 바로 "양도소득세"다.양도소득세는 자산을 양도하면서 발생된 자본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세금이다. 쉽게 이야기해서 주식 거래나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 발생하는 세금이다.

해외주식 그리고 미국주식의 양도소득세는 직접적으로 해외주식 그리고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이익이 있을 때 1년 단위로 과세하게 된다.매년 1월 1일 ~ 12월 31일 내 거래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그러나 이 부분이 조금 애매할 수 있다. 그 이유는주식거래는 +3일이라는 결제일 제도 때문이다.자세히 들여다보자면 12월 마지막 주식 매매일 또는 영업일로부터 3영업일 전에 매도하여 얻은 차액에 대한 이익분에 한하여 납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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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계산방법

예를 들어

1. 23년 내 해외주식 A종목에서 1,000만 원 이익

2. 23년 내B 종목에서 300만원 손실

거래를 23년 내에서 완료하였을 때 나의 총 순이익은 아래와 같다.


1년 순이익 = 700만원 (필요경비 제외 순이익)그렇다면 순이익에서 아래의 기본공제를 제외하고 소득세를 계산한다.700만 원 - 250만 원(기본공제) = 500만 원500만 원 x 22% (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 110만 원결론 : 1년 순수익 = 700만원 = 양도소득세 110만원해당 소득세와 계산방법에는 취득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후에 과세표준에 산출됩니다.증권거래세 그리고 양도소득세 신고비용 등이 제외된 필요경비다.

국내주식 & 해외주식 거래 합산 여부

국내 주식과 양도소득세는 합산이 안되니 이 부분은 참고해야 한다.즉, 해외주식은 해외주식에 대한 합산이며 국내 주식은 국내 주식에 대한 합산 금액으로 계산하여 납부하면 된다.만약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생길 경우가 있는대, 그럴 경우 세금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

양도소득세는 국가에서 납부 금액을 알려주지도 않고 통지서 또는 고지서를 보내주지도 않는다.

자진해서 신고해야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야할 세금 중 하나다.

양도소득세 납부 방법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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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기간(과세 기간) :전년도 1월 1일 ~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앞서 설명처럼 T+3 결제일 고려하여 3 영업일 전 체결 건에 한해서 적용)

만약 12월 31일 매도(결제일)하여 수익이 발생하였다면 양도소득세에 포함됨.

신고/납부일 : 대상 연도 다음 해 5월 내(예. 과세기간이 2022년일 경우, 2023년 5월에 납부)

납부방법 : 국세청 홈택스 > 신고/납부 > 양도소득세 > 확정 신고

(증권사에 따라서 양도소득세 대행신청해주는 곳도 있으며, 따로 연락 주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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