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조건, 한도, 금리 요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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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09회 작성일 23-07-20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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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대부분은 부모의 지원을 받지 않고는 신혼부부의 내집마련은 하늘의 별따기와 같은 시대다. 그래서 대부분 전세로 신혼집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매매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적다는 게 가장 큰 부분이다.전세로 시작해서 자산을 차곡차곡 불려 언젠가 내집마련을 하는 게 많은 신혼부부들의 꿈이라 볼 수 있다.

자산을 불리기 위해선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가는 돈도 최소한으로 하는 게 좋다. 특히 전세보증금이나 이자 같은 고정지출은 신혼부부들에겐 적잖은 부담이다.오늘은 이런 신혼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알아보겠다.

대출 조건

신혼부부 전세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주관한다.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1) 계약 :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무주택 세대주

2) 세대주 : 대출접수일 기준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3) 무주택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소득 :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 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자

5) 자산 :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2023년도 기준 3.61억 원 이하인 자

6) 신혼가구 :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

 

이 외에 신용도에 문제가 없어야 하고 다른 대출상품을 이용 중이라면 중복이 되는지 체크해야 한다.또 대출접수일 기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는 불가하다.퇴거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위 조건을 충족한다면 대상주택을 정해야 한다.

대상 전세집의 전용면적은 85㎡ 이하의 주택인데요,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한다.
※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도 가능

 

또한 전세보증금이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4억 원 이하, 수도권 외 3억 원 이하여야 한다.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대출자격을 간단한 체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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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한도

신혼부부 전세대출의 한도는 기본적으로 보증금의 80% 범위에서 수도권 3억 원, 수도권 외 2억 원까지 가능하다.

*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다.

보증금이 4억 원이라면 최대 3억이며, 대상건물의 보증금이 3억 원이라면 80%만 적용되므로 최대 2.4억 원이 한도이다. 한도를 최대로 항상 대출이 승인되는 것은 아니며 개인 신용도를 비롯한 여러 요인을 고려하기 때문에 실제 심사 전에 금액을 특정하기는 어렵다.

대출 금리

신혼부부 전세대출의 금리는 소득과 대상건물의 보증금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5천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1억 원 초과
~ 1.5억 원 이하
1.5억 원 초과
~ 2천만 원 이하 1.2% 1.3% 1.4% 1.5%
2천만 원 초과
~ 4천만 원 이하
1.5% 1.6% 1.7% 1.8%
4천만 원 초과
~ 6천만 원 이하
1.8% 1.9% 2.0% 2.1%

기본금리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라 1.2 ~ 2.1% 적용


추가우대금리(1,2 중복 적용 가능)

1)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2)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우대금리 조건까지 해당된다면 최대 1% 금리로도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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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취급 은행 및 필요 서류

신혼부부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는 은행은 아래와 같다.

우리은행 : 1599-0800

KB국민은행 : 1599-1771

IBK기업은행 : 1566-2566

NH농협 : 1588-2100

신한은행 : 1599-8000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위 각 은행의 콜센터 번호로 연락하면 가능하다. 대출 신청시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다. 꼼꼼히 확인해서 준비하길 바란다.

※ 필요서류


본인 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대상자 확인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원,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등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소득 확인 :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주택 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 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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