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대출 신청자격 완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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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24회 작성일 23-07-20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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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대출한도는 최소한도는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최대한도는 500만 원이다. 단, 1회 신청가능한 금액이 300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다.또한 대출한도는 개인의 소득 및 신용회복위원회 심사기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을 참고하길 바란다.

신용회복위원회 대출 신청 자격

대출신청자격은 기본적으로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받으신 분들만 신청이 가능하다.또한 채무조정을 받으신 후 미납한 내역이 없이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상환을 완료한 분이 이 상품을 이용하실 수 있다.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받은 자

※ 미납한 내역이 없이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한 자

※ 최근 3년 이내에 상환을 완료한 자

신용회복위원회 대출 부결 사유

※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소득이나 상환여력이 부족한 자

※ 대출신청시점 기준에 최근 1년 이내에 채무조정 변제금 미납 기록이 3회 초과한 경우

월소득에서 기타 비용 및 간편 대출 월 상환액을 제외한 순소득이 1인 생계비의 100% 이상 만족해야만 대출가능 만족이 안될 경우 대출 불가능

본인의 연소득이 3,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 심사 시 신용정보를 조회했을 때 현재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대출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면 신청이 제한될 수 있음

신용정보조회 결과 연체 등이 등재된 경우 제한될수 있음

이미 서민금융기관들의 서민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 중복으로 대출이 불가능

본인의 자동차 및 부동산 등을 보유하고 있는 재산금액이 생계형 재산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제한될 수 있음

대출금리 및 대출기간

대출금리는 저금리인 연 4.0%가 적용된다.대출기간은 최대 5년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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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방법

상환방법은 원리금 균등 상환방식이 적용된다. 원리금 균등 상환방식은 매우러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아나가는 방법이다.

대출신청 시 제출서류

제출하실 서류는 아래와 같다. 대출 신청 전 서민금융지원센터에 전화하셔서 자세한 사항을 상담하고,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하신 후 대출진행하시는 걸 추천한다.(☎ 1600-5500)

※ 기본서류

주민등록등본 (본인 외 제삼자 주민번호 뒷자리는 마스킹처리 발급, 본인 주민번호는 전체표기, 최근 2개월 이내 발급분)

※ 소득증빙서류 (근로소득자이면 아래의 항목에서 택 1)

급여명세서 사본 (최근 3개월)

급여통장 입금내역 사본 (최근 3개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전년도)

소득진술서 (위원회 양식, 일용직 등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발급)

※ 소득증빙서류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 증명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발급)

※ 기타 서류

재산 보유 시 관련서류 :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 등록증 등

신청자격 및 지원요건에 따른 확인 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신용회복위원회 대출 신청방법

신용회복위원회 대출 신청방법은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다. 본인명의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앱을 다운로드하신 후 신청하면 된다. 꼭 참고하셔야 할 부분은 간편 대출을 이용하실 경우 '정부 24' 회원가입이 필수로 되어있어야 한다.

방문신청: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하셔서 신청

온라인 신청: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 상담부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신청

비대면 신청: 신용회복위원회 어플을 다운로드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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