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에 대한 모든 지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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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30회 작성일 23-07-19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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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란?

학자금 대출은 학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학(원) 신입생 및 재학생들을 위한 학자금 지원정책입니다. 학자금 대출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 유형의 대출은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재산을 얻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대출 받은 일정 금액을 상환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2.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이 유형의 대출은 거치기간 동안 이자를 납부한 후, 상환기간 동안 원리금(원금+이자)을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3.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융자: 이 유형의 대출은 농촌 출신 대학생들을 위한 학자금 지원 방식입니다. 특정 조건에 따라 최장 기간 내에서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을 진행합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등록금(전액)과 생활비(연 300만 원 한도)를 대출해주는 상품입니다. 이 대출 상품은 졸업 후에 취직하거나 창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국세청을 통해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 대출 상품은 재학 중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등록금과 생활비를 대출해주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연체를 하더라도 신용점수에 영향을 받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학생들이 이 대출 제도를 활용하여학비 부담을 덜고 대학 생활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기준

자발적 상환은 채무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대출 원리금을 임의로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대출 중도 상환(일회성 상환)이나 자동 이체 방식(본인 또는 제3자에 의한 매월 자동 이체)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발적 상환을 선택하면 상환하고자 하는 대출을 선택하고 이체일자, 이체금액, 이체횟수 등을 기입하여 매월 자동으로 이체되는 방식으로 상환됩니다.

의무적 상환은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 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재산을 얻은 경우 국세청을 통해 납부 통지 및 원천공제 방식을 통해 일정 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 종합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및 양도소득금액 등이 상환 기준소득에 포함됩니다.

※ 상환 기준소득은 교육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과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방법

① 매월 원천공제 납부

매월 원천공제 납부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의무적 상환 방법 중 첫 번째로, 전년도 소득에 대한 의무상환액이 통지된 후에 채무자(대출자)가 소속된 고용주가 급여 지급 시 의무상환액을 원천공제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이는 근로자의 급여에서 일정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상환금으로 적립하고, 이를 국세청을 통해 대출 원리금과 이자 상환에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② 원천공제 미리 납부

국세청에서 고용주에게 원천공제 대상자를 통지하기 전에 채무자가 원천공제 1년분 상환액을 일시 또는 분할하여 미리 납부(상환)할 수 있습니다.아래는 미리 납부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 1년분 미리 납부: 5월 말까지 원천공제 통지액(1년분)을 일시 납부합니다.

※ 분할납부: 5월 말까지 50%를 납부하고, 나머지 50%는 11월 말까지 납부합니다.

특히, 원천공제 미리 납부를 하게 되면 고용주에게 원천공제 대상자로 통지되지 않으므로 이 점을 잘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미리 납부를 통해 채무자는 이미 상환액을 납부하였지만,원천공제를 더 이상 받고자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된 상환액을 차감한 잔여액을 일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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