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 총정리_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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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대출 / 전세자금대출 알아보기
적격대출
적격대출은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이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고 공사는 적격요건을 충족하는 주택담보대출을 ‘양수’하는 체계로 금융기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본형 및 금리고정형 적격대출
―신청대상―
연령 :민법상 성년 (연령은 민법에 따라 계산)
국적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민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주택 및 소유자 :
- 담보주택가격:9억원 이하인 공부상 주택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아파트 및 주상복합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만 가능)
- 기존 대출을 상환하는 용도의 경우 가격 재평가
- 담보제공자: 채무자, 배우자, 채무자의 직계존비속, 매도인
소득요건 :제한 없음 (은행별로 상이)
신용 평가 및 정보: 신용정보 관련 사항은 신청 은행에서 확인
주택 보유수 :대출신청일 현재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구입용도*에 한해 일시적 2주택 허용, 기존 주택은 대출받은 날로부터 최대 2년 이내 처분조건)
다만, 투기지역의 처분조건부 대출은 취급불가하며 투기과열 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은 기존 주택 6개월 이내
처분 조건
― 대출요건―
- 자금용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것
- 구입용도:소유권이전 등기 후 3개월 이내 신청
- 보전용도 :소유권이전 등기 후 3개월 경과하여 신청
- 상환용도 :기존 구입·보전용도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위해 대출 잔액범위 내에서 신청
- 대출한도 :담보주택 당 5억원 이하
- 대출만기 :10년 ~ 50년 이하 단, 40년, 50년 만기는 신청일 현재 채무자가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취급 가능
대출만기 | 채무자요건 | |||
40년 | 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가구(결혼예정 가구 포함) | |||
50년 | 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가구(결혼예정 가구 포함) |
신혼가구: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이 신청이로부터 7년 이내
결혼예정가구 :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 상 결혼예정일이 3개월 이내인 가구 또는 결혼예정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예정일을 입증하는 가구로서 결혼예정자의 경우, 배우자에 준하여 취급
- 상환방식: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원금 균등분할상환
- 거치기간: 1년 또는 없음
- 만기일부상황 불가
- 대출금리
-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 채무자 간 금리차등(가산·우대금리)은 만기와 거치유형, 전자약정 및 등기에 관해서만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고정금리, 최초 약정일부터 만기일까지 동일한 금리 적용
기본형 적격대출
단위: % | ||||||
취급기관 | 고정금리 |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40년 | 50년 | |
부산 | 6.1 | 6.2 | 6.25 | 6.3 | 6.35 | 6.4 |
경남 | 6.25 | 6.35 | 6.45 | 6.5 | 6.55 | 6.6 |
농협 | 6.76 | 6.81 | 6.86 | 6.91 | - | - |
하나 | 6.05 | 6.1 | 6.15 | 6.15 | 6.15 | 6.15 |
제주 | 6.62 | 6.62 | 6.62 | 6.62 | 6.62 | 6.62 |
비거치식 대출기준
금리고정형 적격대출 은행별 금리
단위: % | ||||||
취급기관 | 고정금리 |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40년 | 50년 | |
부산 | 4.55 | 4.55 | 4.55 | 4.55 | 4.55 | 4.55 |
경남 | 4.55 | 4.55 | 4.55 | 4.55 | 4.55 | 4.55 |
기업 | 4.55 | 4.55 | 4.55 | 4.55 | 4.55 | 4.55 |
SC | 4.55 | 4.55 | 4.55 | 4.55 | 4.55 | 4.55 |
농협 | 4.55 | 4.55 | 4.55 | 4.55 | 4.55 | 4.55 |
수협 | 4.55 | 4.55 | 4.55 | 4.55 | 4.55 | 4.55 |
우리 | 4.55 | 4.55 | 4.55 | 4.55 | 4.55 | 4.55 |
하나 | 4.55 | 4.55 | 4.55 | 4.55 | 4.55 | 4.55 |
비거치식 대출기준
―유의사항―
- 적격대출의 상품명칭과 금리는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판매하며 또한공사가 제시한 양수요건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대출의 취급 및 심사기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는 기본적인 상품요건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소득, LTV, DTI등)은 해당 취급은행 문의 바랍니다.
- 적격대출의 한도배정은 매 분기 금융기관 별 수요조사 등을 통해 한도가 배정되며, 분기 시작 직전 월말에 금융기관에게 배정 통지합니다. (ex. 2분기 한도배분은 3월말 경 통지)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https://www.hf.go.kr/ko/sub01/sub01_03_01.do)
전세자금보증(대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 중인 전세자금보증 상품에는 일반전세자금보증, 집단전세자금보증, 특례전세자금보증, 협약전세자금보증, 월세자금보증이 있습니다. 이 중에 일반전세자금보증에 대해서 안내하겠습니다.
―일반전세자금대출―
보증이용절차 :공사에 별도 방문 없이 취급은행에서 대출 및 보증업무 처리 가능
보증상담-취급은행 > 보증신청-취급은행 > 보증심사 및 승인-취급은행, 공사 > 보증약정 및 보증서 발금-취급은행 및 공사 > 대출승인 및 대출 실행-취급은행
보증대상자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임차보증금이 7억원(서울, 경기, 인천 이외 소재 가구는 5억원)이하 일 것
-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세대주일 것
- 본인과 배우자(배우자예정자 포함)의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일 것 단, 1주택자는 본인과 배우자(3개월 내 결혼예정자 포함)의 합산한 연 소득이 1억원 이하이고, 보유주택의 가격이 9억원 이하일 것
- 본인과 배우자(배우자예정자 포함)가 가격이 3억원을 초과하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소재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을 것
- 보증대상목적물이 노인복지주택인 경우 노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입소자일 것
보증대상자금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을 지급하는데 소요되었거나 소요될 자금
- 이미 받은 전세자금대출(임차중도금 포함)의 상환용도로 취급하는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대출금액의 90%(부분보증)
보증대상목적물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용도가 주택 또는 오피스텔(업무용시설)이거나 지자체에 노인복지주택으로 신고된 건축물로서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할 것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 상 소유권에 권리침해가 없을 것
보증신청시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신규 임대차계약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갱신 임대차계약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할 것)
서류제출 :다음의 서류는 필수로 제출
- 인적/본인 확인 관련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 소득/재직 확인 관련 :연간소득확인서류, 재직증명서(근로자), 사업자등록증(사업자)
- 임대차계약 확인 관련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계약금 등 지급 영수증
보증한도 :아래 ①~③중 가장 적은 금액
① 보증과목별 보증한도 :4억원 - 기 이용 전세자금보증잔액
본인과 배우자(배우자예정자 포함)의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사람은 2억원
②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아래 1), 2) 중 적은 금액
- 임차보증금 x 80% - 기 이용 전세자금보증잔액
- 보증신청금액
③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연간인정소득 - 연간부채상환 예상액 + 상환방식별 우대 금액 - 기 이용 전세자금보증잔액
보증료율: 임차보증금액, 소득 등에 따라 연 0.02% ~ 0.40% 차등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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