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전세퇴거자금 대출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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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46회 작성일 23-07-19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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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이 자주 바뀌고 강화됨에 따라 세입자도 임차인도 모두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특히 최근에는 실거주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세입자가 나가고 본인이 실거주하려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입자가 나가면서 전세금을 반환해줘야 하는데, 이 자금을 현금으로 들고 계신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결국 또다시 대출을 받아서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해주어야 하는데, 이때 전세 퇴거 자금대출을 받아 전세금을 반환해줄 수 있습니다.

전세퇴거자금이란?

전세 퇴거 자금은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해 임대인이 받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입니다. 다른 말로는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이라고도 부릅니다.

받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시중 은행에서 임대보증금 반환 대출을 상담하시면, 상세하게 알려줍니다. 최근 깡통전세 사건들이 대규모로 발생하고 전세퇴거자금을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하는 분들이 많아져서 자격조건 면에서 점점 더 까다로워 지고 있습니다.

전세퇴거자금 대출자격

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 1년 이상이 된 임대인(집주인)으로서 다음 중 하나의 조건에 부합되어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함이라면 대출이 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 만료 시

최초 임대차 계약 체결 이후 2년이 경과하여 임대인과 합의에 따라 임대차 계약해지된 분

투기지역 및 조정대상지역은 1주택자 및 일시적 2주택자

기타 조정 대상지역은 다주택자도 가능

전세퇴거자금을 받은 뒤 3개월 이내 실거주 입주가 가능한 분

KB시세 15억 이하 주택 소유자 (2019년 12월 16일 이후 구입 경우)

1가구 다주택자도 기타지역에서 전세 퇴거 자금은 대출이 가능합니다.그러나법인 임대사업자는 전세 퇴거자금대출이 불가능합니다.

이외에도 현재 연체자나 신용이 부실한 분들 타보증기관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한 전세자금 대출 보유고객은 대출이 어렵습니다.

전세퇴거자금 대출 한도

대출한도는 내가 다주택자냐, 1주택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 외에도 내가 가진 주택이 어느 지역에 위치했느냐가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1.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 9억까지 주택가액 40% 9억 초과분 금액의 20%
  2.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 9억까지 주택가액의 50% 초과분 금액의 30%
  3. 그외 기타지역 : 1주택자는 주택가액의 70%, 다주택자는 주택가액의 60%
 

 

전세퇴거자금 대출 필요서류

 

각 은행마다 주택의 종류에 따라서 필요서류는 조금씩 상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등록등본
  2. 가족관계 증명서
  3. 신분증 사본
  4. 등기부등본
  5. 전세계약서 사본
  6. 인감증명서
  7. 인감도장
  8. 당해연도 원천징수 영수증
  9. 갑근세 원천징수 영수증

전세 퇴거 자금 상담시 금융기관에서 안내해주는 서류를 살펴보시고 꼼꼼히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세퇴거자금 대출 신청 방법

전세 퇴거 자금은 시중 6개 주요 은행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취급은행은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입니다.

주거래 은행의 인터넷 대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비대면 신청이 불가능하면 시중 은행에 내방하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는 인터넷 신청 시에 보증료 할인 혜택을 주고 있으니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는 것을 더욱 추천하고 있습니다.

전세퇴거자금 대출 금액 한도

주택당 최대 5천만원이내중 아래중 작은금액이내(임차인명의 계좌로 지급)

  • 동일인당 한도 1억원-한국주택금융공사 기존 보증잔액
  • 소요자금별 한도 : 임대보증금 30% 또는 [주택가격 *60%+2천5백만원]-선순위채권액 중 작은금액 또는 임대인 반환예정 임대 보증금
  • 신청금액이2천 5백만원 이하일경우 산식 제외

전세자금반환대출 금리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우대금리는 은행거래에 따라 변경될수 있습니다.

우대금리는 실적연동우대금리,주택자금대출에 대한 장애인우대등으로 최고 1%까지 우대금리를 받을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대출 기간

 

보증금 반환 대출기간은 2년입니다.

대출일부터 최장 4년이내 1년단위로 기한연장이 가능합니다.

 
  •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한 경우 : 계약 만료일 전후 3개월이내
  • 임대차계약이 중도해지하는경우 : 중도해지 효력일로부터 가산
  • 임대인과 임차인 합의에의한 해지 : 계약해지일 전후 3개월이나(최초 임대차 계약 체결후 2년 경과)
  •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 2항에 따른 해지 : 임대임이 해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경과일 전후 3개월이내
  • 임차인 귀책사유에 따른해지 : 임대인이 해지통지를 한 날부터 6개월 경과일 이후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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