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중도금대출 이자 상환방법 / 이자후불제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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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44회 작성일 23-07-19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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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대출

아파트는 매우 비싸기 때문에 한번에 현금으로 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아파트 청약에 당첨 되면 계약금 / 중도금 / 잔금이라는 3단계를 거쳐 돈을 지불합니다.

아파트 총 공급 금액이 5억이면, 당첨 후 1개월 지난 시점에 계약금을 내는데 공급가액의 20% 즉 1억을 시행사가 지정한 계좌로 납부하고 이후 중도금 60%를 6번에 걸쳐서 납부하는데 그 기간은 보통5개월마다 1회(10%)씩 분납합니다(아파트 규모, 금융기관의 사정에 따라 조금씩 다름) 그리고 마지막 입주지정일에 나머지 잔금 20%를 내면 비로서 권리승계가 끝나게 됩니다.

아파트 5억에 대한 돈을 모두 준비한 사람도 있지만 보통은 사람들은 모은돈으로 다 낼 수 없으니까 이 중도금을 보통 시행사가 금융기관을 끼고 대출을 해주는데, 이것이 바로중도금 대출입니다. 중도금 대출은 청약당첨자가 시행사가 지정한 금융기관(지정은행)과 계약을 맺는 것으로집단대출이라고도 불립니다.중도금 대출은 부동산 정책과 대상자의 소득 및 조건에 따라 상이하게 때문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즉, 누구는 중도금 40% 만 대출이 가능하고, 또 어떤 분들은 중도금 60% 대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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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대출의 무이자/이자후불제


무이자

시행사에서 중도금 이자를 은행에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집을 분양(사는)받은 우리는 중도금 대출 원금만 신경쓰면 되는 것입니다.

시행사가 은행에 지급을 하고 그 돈을 우리들에게 받지 않는 것일까요?

두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대출금의 이자를 분양가에 녹여서 분양가가 조금 더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요즘 같은 고금리, 고물가, 경기침체 시기에 분양(청약)시장은 빙하기 인데 이에 따라 시행사가분양 마케팅 전략의 하나로 무이자 대출을 해주는 것입니다.

'중도금 무이자'라고 막연히 좋아하지 말고 주변시세 비슷한 아파트 분양가와 비교를 해보시고 결정해야 합니다.

이자후불제

시행사와 협약을 맺은 은행에서 건설사에 중도금을 지급하면, 이자는 시행사에서 은행에 지급하고, 분양자가 입주할 때 은행에 지불한 이자를 한 번에 납부하는 방식이 이자후불제입니다.

다시 말해 이자후불제는 매달 내야 하는 이자가 발생하는데, 그 이자 납입 시기를 나중에 잔금 납부시기로 유예해 주는 것입니다.

 

분양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분양가가 조금 낮아 보이는 측면이 있고, 매달 내야 하는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부담이 덜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입주 때가 되어서는 잔금과 중도금 대출 이자를 일시불로 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자후불제는 건설사가 이자를 대신 납부해 주는 경우인데, 계약을 중도해지할 경우에는 계약금과 함께 계약 해지 시점까지의 이자를 납부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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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대출 이자후불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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