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대출 자격, 신청 가능한 곳 조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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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11회 작성일 23-07-20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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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제도는 현재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파산에 직면한 개인 채무자를 돕기 위해 만들어진 법적 절차입니다.

채무자는 법원을 통해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안정적이고 정상적인 소득이 있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며, 법원은 강제적으로 채무를 조정합니다.

 

채무자는 법원이 승인한 변제계획에 따라3년에서 5년(특수한 경우에는 다를 수 있음) 내에 채권자들에게 분할 상환을 하게 되며,남은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개인 채무자는 재정적인 부담을 줄이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돕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대출 신청 가능한 곳

신용회복위원회 - 성실상환자 소액대출 (소액금융)

자격요건

-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다른 채무조정기관으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는 자 또는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를받아 18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는 자 또는 3년 이내 상환 완료한 자
- 소액금융기금 출연 주체가 출연목적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별도 지정한 분
- 대출금 상환할 수 있는 소득이나 상환여력이 부족하면 신청 거절 (보유재산 과다한분도 신청 거절)

상환기간

최대 5년 이내


상환방법

원리금균등상환 : 매월 상환액이 같은 상환 방식 (매월 이자상환↓, 원금상환↑)

신청방법

전화 상담(1600-5500) 후 방문 예약 > 적격여부 심사> 융자 의결 > 대출약정 체결 > 대출 실행

준비서류

- 기본 서류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 근로소득자 : 급여명세서 사본, 급여통장 입금내역 사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사본,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택1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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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 비대면 간편대출

대출대상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받아 미납 없이 6개월 이상 성실 상환하는 자 또는 3년 이내 상한 완료자

상환기간

최대 5년


대출한도

최대 500만 원 (1회 신청금액은 최대 300만 원)

대출금리

최대 연 4.0% 이내

신청절차

신용회복위원회 비대면 간편 대출 신청 가능 (공인인증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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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대출대상

-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행복기금, 한마음금융, 희망모아,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그리고 사단법인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신용회복지원을 받아 6개월 이상 성실히 상환하고 있거나 완제(3년 이내)한 분
- 바꿔드림론 및 안전망 대출을 지원받고 6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이거나 완제 (3년 이내)한 분
-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인가된 변제계획을 24개월 이상 이행 중인 분 또는 이행을 완료한 후 3년 이내인 분

대출한도

최대 1,500만 원 (성실상환 기간에 따라 차등적용)

*단 개인회생 성실상환자는 최대 500만 원, 성실상환자영업자는 최대 2,000만 원가능


대출기간

최대 5년

대출금리

3.0% ~ 4.0% (개인회생 성실상환자는 연 4.0%)
- 취약계층 (만 7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1~3급)은 결정 금리에서30% 금리 인하 혜택 지원 (결정 금리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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